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안산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게 된다. 이범열 안산시 환경교통국장은 12일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