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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 ‘만개’…공동선 강화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매년 8월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주민세를 걷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 분과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 분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 분은 시민이 자치경비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1년에 1번 납부한다. 광명시에는 한 해 10억원 가량 개인 분 주민세가 납부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주민이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데 쓰도록 되돌려주고 있다. 주민세 마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도시 성장은 구성원 개개인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변화가 다소 느리더라도 시민역량을 먼저 키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광명시 개인 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시민에게 환원"…시민주권 일상화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주민세 마을사업 실질화’를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 만큼 박승원 시장은 시정 운영세서 ‘주민자치 신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20년 시정연설에서 박승원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와 민-관 협치는 우리 시대 최대 과제"라며 "주민세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시민과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시민력’을 키우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주민총회 70개 마을사업 결정…민관협치 실행주민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세 마을사업 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사업예산 편성도 시민이 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치를 구현하고 있다. 동별로 걷힌 주민세 2분의 1만큼을 각 동에 배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18개 동에서 70가지가 진행된다. 문화공연, 정원만들기, 마을청소 등 분야도 다양한데,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동체 터전인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더불어 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안3동은 아파트 화단과 공원에 꽃 3000본을 심고, 하안1동은 하안북초등학교 후문에 마을정원을 만들었다. 광명3동은 광명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수직 담벼락 정원을 조성했다. 광명6동 주민은 칙칙하던 목감천 옹벽에 아름다운 하천을 재현한 벽화를 그렸다.철산3동은 주민이 동네를 걸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낡은 벤치를 수리하고 부족한 곳에 새 벤치를 놓는 ‘우리 동네 벤치 지킴이’ 사업을 전개했다. 마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광이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 광명2동 주민은 주민세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한다.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소하2동의 요리심리치료 사업 등은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사업이다.박승원 시장은 "주민세 마을사업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에 애정을 담은 소소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시행해 삶의 터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광명시 철산3동 우리동네 벤치지킴이 사업. 사진제공=광명시광명시 하안3동 마을정원 사업. 사진제공=광명시

남양주시 교통-도로-주차장 개선집중…시민편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이 충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도로-주차장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8일 "남양주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화도읍 차산초등학교 앞 도로 공사를 실시한다. 균열과 파손으로 상태가 불량한 도로 230m 구간과 노후한 보도 70m 구간 정비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8월 중 착공해 오는 9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진접읍 장현사거리에 1억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바닥신호등 △교통섬 정비 △차량 유도선 정비 및 차도 재포장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8월 중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천마산군립공원의 노후한 탐방로 구간 2곳(화도읍 묵현리 산1번지, 오남읍 팔현리 산14번지)에 약 3억원 예산을 투입해 데크(92m) 및 목 계단(약 150개)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9월 착공해 오는 11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내동 소재 궁집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총 17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4274㎡, 지하2층~지상1층 규모로 주차장 106면을 설치하며 8월 중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은 평내동 저밀 주거지역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되며, 지상은 문화유산 공간과 어울리고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10억융자 지원…경영안정↑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9월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부동산 매입, 시설-장비 매입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 융자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예산 40억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한해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에 게시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4일 협약을 체결했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협동자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는 홍보활동, 집중단속기간 운영,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하며,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정부24(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용인시, ‘청년 김대건길’ 산림청 명품숲길 50선에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가 8일 ‘청년 김대건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걷기 좋은 숲길을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차로 지난 3월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곳을 선정한 데 이어 2차로 ’청년 김대건길‘을 포함해 20곳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전국의 숲길 130여 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청년 김대건길을 포함해 5곳이 선정됐다. 청년 김대건길은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은이성지에서 이동읍 묵리를 거쳐 미리내성지에 이르는 길로 총 길이가 10.3km에 달한다.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유네스코가 2021년 세계인물로 선정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하던 길로 김대건 신부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하다. 청년 김대건길의 시점인 은이성지는 천주교 박해 때 많은 교인들이 숨어 신앙 활동을 한 교우촌이며 김대건 신부가 성장한 곳으로 중국 유학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돌아와 사목활동을 시작한 곳이고 종착지인 미리내성지는 김대건 신부와 신부의 어머니 묘가 안치되어 있어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성지다. 시는 2020년 천주교 수원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청년 김대건길(은이성지~신덕고개~망덕고개~애덕고개~미리내성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순례객의 안전확보와 편의를 위해 목재·데크계단, 전망데크, 보행매트, 안전로프 펜스, 종합안내판, 방향안내 이정표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청년 김대건길 숲길등산프로그램(3개 코스)을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에서는 은이성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발자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숲길 등산지도사에게 배낭 싸는 법, 등산스틱 사용법, 조난 시 행동요령 등을 배운다. 프로그램은 용인산림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많은 순례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숲길 정비 등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 김대건길 걷기를 통해 민족을 사랑했던 김대건 신부의 삶과 열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8081329 ‘청년 김대건길’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구리시 2024년 도시농부 육성 설문조사 진행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2024년 도시농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관외지역 ‘도시텃밭’ 및 ‘벼농사 체험장’ 조성 관련 선호 농장 형태, 지역 및 참여자 필요 지원품목 등이다. 김지혜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장은 8일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리시 누리집(네이버 오피스폼으로 연결, naver.me/xmPb5rGf) 또는 QR코드를 통해 진행된다.kkjoo0912@ekn.kr구리시 2024년 도시농부 육성 설문조사 실시 구리시 2024년 도시농부 육성 설문조사 실시. 사진제공=구리시

경기도, ‘경기국제웹툰페어’ 무료 참관객 10월 5일 사전 모집

경기도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함에 따라 전시회 무료입장 참관객을 같은 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국제웹툰페어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며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이야기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관은 유명 웹툰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웹툰존, 웹툰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아카데미존, 웹소설·게임·출판 등 웹툰 관련 연계 콘텐츠를 다루는 웹콘텐츠존,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굿즈&마켓존으로 구성된다. 웹툰페어 기간 전시회는 물론 웹툰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B2B)도 진행될 예정으로 도에서는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8월 말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참관객 사전 모집과 더불어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와 작가도 지속 유치 중이다. 오광석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올해 웹툰페어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참여형 이벤트도 기획 중이니 웹툰 산업 관계자와 참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8075846 ‘경기국제웹툰페어’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포천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65세이상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9월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2022년 8월31일 이전부터)을 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포천시보건소에서 전화로 사전예약을 시작해 내달 9월4일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다만 예약을 한 대상자만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포천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 및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단 소흘읍, 군내면, 일동면, 이동면 보건지소 제외). 위탁의료기관과 각 읍면동 보건지소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시작하므로 각 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할 때 신분증, 1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 초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준비된 백신은 포천시 65세 이상 노인의 40%인 1만3300명분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8일 "어르신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 원활하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포천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사진제공=포천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대책 차질 없이 ‘착착’ 진행

경기도가 8일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중앙정부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 도 자체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지난 7일 시행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지난 7일 공포됐고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오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8074726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사고 관련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진행

경기 성남시가 8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묻지마 범죄’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해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현역 사고 관련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려는 조치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29명이 상주하는 수정구보건소 5층 소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8월 말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 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 상담 창구와 24시간 가동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동시 운영한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심리지원을 요청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개인맞춤형 지속 상담을 진행하며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이 서비스는 서현역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서현역 사고일부터 7일까지 15명과 36번의 전화 상담하고 이 중 1명은 의료기관에 연계했다"면서 "적극적인 심리지원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8072249 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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