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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만수무강 잔치 열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24년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제19회 사례관리 어르신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의 해체, 단절 등의 이유로 생신조차 챙길 수 없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함께하고, 이를 통해 사례관리 어르신들이 삶의 희망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광진구 사례관리 어르신들과 축하객 등 60명을 초청하여 사보원 임직원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소담한 생일상을 겸한 저녁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재능기부로 축하공연을 선보인 사보원 음악동아리 '정음동'의 김정수 본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벅차다."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노래 공연과 전통공연 등 흥겨운 잔치에 즐거워하시며 “뜻밖에 이런 잔치가 열려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사보원 엄재성 ESG 추진단장은 “외롭고 힘들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사보원은 광진구 내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만두 빚기, 스마트폰 교육, 배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시스템'과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화재, 응급호출 등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돌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급증한 부실 경정청구 공동 대응키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 광고를 통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세무당국의 행정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기관은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 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실 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 회원에게 사전 안내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 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세무사회도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2024. 1. 5.부터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필요하다면 경정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 신고인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며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일체의 규제가 없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세무대리 기본법인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두도록 입법 개선도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 감사…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정부가 의사들의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난 2월 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자체 역시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정 패배’ 의사들, 판사 겨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맹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 2000명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을 강하게 공격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 판사를 겨냥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이런 주장이 자신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공공복리'를 근거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 단체 반대를 의사 개개인 수입 문제와 연관 짓는 일각 시각에는 “폴리페서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표적인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굉장히 적은,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 전임의들은 예전에는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이재명에 법원까지 15건 넘게 줄줄이…의사들 ‘활로’ 없는 전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로 옮겨간 의사단체 '주 전선'이 정부 완승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현재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16건이다. 16건 중 8건은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나머지 8건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각하·기각 결정 사건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1건은 아직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이 나와 신청인 측이 항고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셈이다. 소송 쟁점이 대동소이한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사단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 뒤집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통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대법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이론적으론 본안 재판부가 정부 처분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순 있다. 이 경우 의료계는 사정판결에 근거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내후년도 이후의 증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의사단체들도 이날 서울고법 선고가 나오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선 한쪽이 이겼다기보다는 '무승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원 필요성이라는 정부 측 공공복리를 우선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고등법원 의대증원 ‘각하·기각’ 결정에 ‘27년만 의대증원’ 확정되나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에서 항소심에서 질 경우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더는 없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내놓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만 계속해서 주장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는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되거나,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이탈 3달째여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을 구제하거나, 수업거부 장기화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를 늦춰주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임의(펠로)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2월 말 30%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전역한 군의관과 복무를 마친 공보의의 계약, 병원을 떠난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하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다만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어린이 완구,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질한다. 또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15년간 3조 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건보공단도 불법 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애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범죄도시 4’ 개봉 22일만에 천만 넘었다…韓 영화 첫 ‘트리플 천만’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가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한국 영화 역사상 한국 영화 중 24번째 천만 영화, 외국 영화를 포함한 전체 개봉작으로는 33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4편은 개봉 22일째인 15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2편(1269만명)과 3편(1068만명)을 잇는 세 번째 천만 영화다. 4편은 1000만 영화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시리즈 작품 가운데 가장 짧았다. 2편과 3편은 각각 개봉 25일째, 32일째에 천만 영화가 됐다. 지금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의 네 작품 중 1000만명을 못 넘긴 건 1편인 '범죄도시'(688만명)가 유일하다. 15세 관람가 등급인 2∼4편과 달리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고,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 개봉 초기 폭발적으로 관객을 모으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편은 작품성 면에선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1∼4편의 누적 관객 수를 모두 합하면 4000만명을 넘어선다.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누적 관객 수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범죄도시' 시리즈뿐이다. 외국 영화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시리즈가 국내에서 4270만명을 모았다. 범죄도시 4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마동석 특유의 액션과 유머를 부각했고, 마석도의 조력자 장이수 역을 맡은 박지환의 코믹 연기가 호평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 1∼3편의 무술감독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이 범죄도시 4를 연출했다. 올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황야'에 이어 허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연뿐 아니라 기획, 각본, 제작까지 주도해온 마동석은 8편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시리즈를 8편까지 이어가려면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도시 4로 다시 한번 흥행 동력을 얻은 셈이다. 마동석은 현직 형사 취재 등으로 확보한 다양한 실화를 토대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이야기를 기획했다. 범죄도시 4도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프로그래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극장가의 관심은 범죄도시 4의 극장 상영 기간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2편과 3편보다 빨리 천만 영화에 오른 만큼,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판단에 ‘속행 vs 좌초’ 갈림길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醫政)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한 차례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증원 규모)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인용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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