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제공=연합뉴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492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603건으로 84.1%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 등 매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7.0%)와 친인척(2.7%)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의 비중은 6.2%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2만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판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보다 1247건(4.8%) 줄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이었다. 이 가운데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202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하는 절차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율은 16% 안팎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안에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두 살 미만이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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