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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덕 본 SK, 최태원 이럴 순 없어”…노소영 ‘완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 항소심이 노 관장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과 더불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역대 최대인 1조 3808억원억원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50분에 걸쳐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읊었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함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보호막이 될 것이란 인식에 따라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노 관장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 사업가는 그 반대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 스스로 노 관장에게 가한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이사장과 티앤씨 등에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년 3개월에 걸쳐 1심 4배 가까운 약 3만 4700쪽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원 “배신 O, 배임 X”…민희진·하이브 ‘콩쥐·팥쥐’ 불편 동거 계속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양측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이사진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 대표로서는 자리를 일단 지키게 됐지만, 앞으로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에 밀리게 된 것이다. 양측 '불편한 동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제1의 목표'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던 하이브로서도 원치 않던 결과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이브는 뉴진스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하이브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아티스트(뉴진스)를 인사, 제도,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하이브·어도어 구성원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이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은 이미 민 대표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헌재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인정…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 이혼한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데도 구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재산 모두 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주가는 이날 장중 전일 대비 최대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잇단 수사 검사 ‘정치 탄핵’ 제동 걸리나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각종 정치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에 대한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에 계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검사와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21대 국회 원내 제1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재의 이날 검사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야권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잇따라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다수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모교 현판 철거되고 KBS 한시 출연 정지, 정치인들 입방아까지…김호중 수난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를 둘러싼 대중 공분이 사회 각종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김호중 같다"며 비방전을 이어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모교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씨 관련 사진 등을 전날 철거했다고 밝혔다.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해당 누각은 2020년 김천시 지원을 받아 만든 8.5평 규모 쉼터다. 설치 이후 학교 측은 이곳을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한 뒤 김씨 사진과 보도자료 등을 놨다. 이밖에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에 대해서도 철거와 존치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 측은 아직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에서도 공영 방송인 KBS가 김씨에 대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정치권도 김씨를 거듭 소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영락없이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소위 '런종섭'이라고 하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호중이 처음에 절대 술 안 마셨다고 했다가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되니까 시인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라고 몰아붙이다가 정황이 드러나니까 격노한 게 무슨 죄냐고 하는 것도 닮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실을 덮고 계속 폭주하면 김호중과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 폐업 수순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여권에서는 이 사태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빗댄 바 있다. 전여옥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표창장과 인턴 증명 조작,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스리쿠션 장학금 지급,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혐의가 많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기각한 판사 같은 몰상식한 이들이 많지만, 김호중 구속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알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에너지경제신문을 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특화된 신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산업·금융 분야,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에도 강점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35주년 기념 매체 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2%가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를 자주 읽고 있음'이 11.4%, '가끔 기사를 읽거나 본 적 있음'은 22.9%, '신문 이름만 들어본 적 있음'이 17.9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강원도가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60.0%), 서울(53.5%), 인천·경기(52.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각각 63.7%, 65.4%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어 50대(51.9%), 30대(48.2%), 18세~29세(43.8%), 40대 (41.4%)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51.8%), 여자(52.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 인터넷뉴스(36.1%)를 통해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TV 등 방송(24.5%), 유튜브 등 영상매체(22.9%), 종이 신문(6.8%), 세미나 포럼 또는 옥외광고(3.9%) 순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연상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특화 신문'이 23.2%, '경제·산업·금융 관련 중심 신문' 17.3%,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 많은 신문'이 14.1%, '각계 전문가의 오피니언 기사가 다양한 신문'이 7.9%로 조사됐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37.5% 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특화 신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는 38.5%, 서울에서는 23.3%, 인천·경기에서는 24.3%로 평균 응답률보다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24.0%) 광주·전라(2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금융 관련 중심 신문',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 많은 신문'이라는 인식은 대전·충청·세종에서 각각 23.7%, 21.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각계 전문가의 오피니언 기사가 다양한 신문'이라는 인식은 대구·경북(9.6%), 부산·울산·경남(9.2%)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에너지·기후·환경 분야 강화'가 31.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통한 심층 분석 기사 강화'(24.9%), '종합경제 신문으로서 경제·산업 분야 강화'(15.2%), '여론조사 통한 정치·사회 분야 강화'(10.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성별·연령별·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른 비례할당표본 추출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6%다. 여론조사결과 전문보기 전지성 기자 jjs@ekn.kr

의대 정원 되돌리긴 늦었지만…의사들, NO 사이 ‘숫자’도 나왔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사단체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특히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조건이라며 구체적인 의대 증원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가정법을 전제로 현원 대비 최대 10%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교수들은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만 501명 중 839명만 출근(출근율 8.0%) 중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출근율은 6.8%(9991명 중 675명)로 더 낮다. 이날은 '빅5' 등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99일째다. 내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일부 의사들은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다며 아직 전선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원된 대학의 80% 가까이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들도 대부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잡아둔 상태다.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6월에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5개교(78.1%)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패색 짙은 의사들, 尹 ‘이긴 대통령’에 한발…사실상 대법원만 남아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그간 '증원 백지화'를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 기세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선 증원 후 협상'에 입장을 같이 한 데 반해 의료계는 강경 일변도에 통일된 목소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 단체다. 총 40개 의대 중에는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백지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 회유에 나섰다. 그러나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상 야당가지 정부 편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는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쳤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의료계는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여론전과 법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런 대국민 호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여론전보다 극적인 수단은 대법원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는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 사건에 ‘尹 격노설’, 진실 관건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에 근거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사건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꼽힌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범죄 소명은 불충분하다는 게 중론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격노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 역시 나온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격노가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격노, 즉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하급자들에게 직권남용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당시 이 전 장관 등의 이첩 보류 및 자료 회수 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격노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수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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