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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에 미성년자 성매매·마약까지 추가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먀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 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 조력이 있었다. 권씨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권씨에게는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이,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6071933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연합뉴스

원생끼리 성폭력 알면서 횡령 등에만 매진...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전 원장 항소심서 감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고 보조금을 횡령, 법정구속됐던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기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설에서 아동 간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고,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2123 법원 깃발.연합뉴스

‘무단 퇴근 뒤 삼단봉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직 경찰관이 업무 시간 중 무단 퇴근해 가정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위협할 때 사용한 삼단봉은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고소 사건 수사와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A 경위는 "가정불화를 겪는 와중에 악의적 의도가 담긴 고소장이 제출됐다"며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아빠 개가 안 말렸으면..."손녀 오니 묶어 달라" 무시해 물림 사고, 견주 금고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견주가 이웃에 놀러 온 5세 여아 개물림 사고로 인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횡성군 자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중 4마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갔다. A씨는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 손녀 B(5)양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녀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dog-7575010_1280 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처음 본 여성 3명에 한밤 중 연쇄 성폭력...30대 남성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상대로 연달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됏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2명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세 사건 모두 A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84133 서울노원경찰서.연합뉴스

아시아나, 총수회사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소송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회사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10대 의붓딸 성관계 통화 엿들은 40대, 얼굴에 알코올 뿌리고 협박...징역형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해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의붓딸 C(당시 17세)양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녹음 파일을 C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트를 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2082440 법원.연합뉴스

현충일 앞둔 재량휴업일에 엄마 택배일 돕다가...중학생, 충돌 사고로 숨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모친 택배일을 돕다가 교통 사고로 숨진 중학생 A군(16)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과 모친인 30대 B씨가 탄 1t 트럭은 5일 오전 6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맞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인 B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C씨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인 B씨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605194208 원주 광터교차로 교통사고.강원도소방본부/연합뉴스

아파트 층고 옮기며 연속살인 칼부림, 초등생에 택시까지 요구했다가 체포된 30대 구속기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파트 층고를 이동하며 주민 3명에게 칼을 휘두른 중국 교포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39·중국 국적)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임대아파트에서 13층에 사는 이웃 주민 70대 A씨와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C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뒤 약 8000만원을 잃었다.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은 상태에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C씨를 먼저 흉기로 찌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7층과 14층 입주민을 차례로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집에 없자 13층으로 가서 A씨를 살해한 뒤 그 옆집에 살던 B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다. B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맨 처음 범행 대상이었던 C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그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hg3to8@ekn.krclip20230605193249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마친 시흥 아파트 칼부림 피의자 모습.연합뉴스

‘집단 성행위’ 강남 관전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손님 26명은 무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clip20230605083104 서울법원청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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