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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기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설에서 아동 간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고,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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