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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대 장학금도 청탁…조국 1심 2년, 정경심도 1년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hg3to8@ekn.kr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개편 탄력받나…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조민 다음은 조원...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나란히 1심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1심 선고공판을 연다.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hg3to8@ekn.kr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광주시 총선 판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총선 전까지 1년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상급심 판단이 불가피해 광주을 지역 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분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 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가족과 지역 당 조직까지 줄줄이 유죄를 받게 되면서 차기 총선 대비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21대까지 광주을 지역에서 내리 56%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기반을 다졌다. 다만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득표율 상승에는 실패했다. 광주갑 지역 소속인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의 경우 51% 수준이었던 20대 총선 득표율이 21대 때 56%대로 올랐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임 의원 상대가 서울 강남구갑에서 선거 직전 지역구를 옮긴 이종구 전 의원이었던 반면, 소 의원은 광주에 기반을 다져온 조억동 전 시장과 맞붙었다. 당초 경기 광주시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었지만, 신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진보색을 키웠다. 최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득표율(약 10%p차)을 기록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방세환 시장이 동희영 민주당 전 후보를 큰 격차(약 7%차)로 눌렀다. 광주을의 경우 광주 출신인 황명주 전 광주시의원이 대선 전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다. hg3to8@ekn.kr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TV/연합뉴스

공정위, 불공정 계약 할리스커피 적발에 자진 시정…"영업지역 본사 마음대로 바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본사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자진 시정했다.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할리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할리스는 그간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으나 이 부분을 삭제했다.공정위는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내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영업비밀 보호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꿨다.공정위는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할리스는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전에 가맹점주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수정했다.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가맹금 산정을 위해 매출액 등 결산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출할 자료의 종류·내용·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할리스커피 로고.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민의 발인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 이어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기본요금 인상과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택시비가 9600원이었지만 요금이 오르는 다음 달부터는 1400원(14.6%)이 늘어난 1만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심야할증 제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2월부터 인상되는 기본요금을 적용하면 심야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한다면 1만7700원을 택시비로 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1만5800원)보다 1900원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밖에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다음 달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임을 감안했을 때 300원씩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으로 오른다. giryeong@ekn.krclip20230130150047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에 마스크 의무착용에서 사실상 해방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인데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외에 약국·대중교통 이용에 마스크 의무 착용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일반국민들은 당분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에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은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헬스장·목욕탕·사우나는 샤워실 외 장소에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병원 내 부대시설이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됐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회사 등 통학·통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상태’가 아닌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마트 내 이동 통로나 공용공간이 아닌 약국 내부에 한정된다. 이밖에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겨도 모든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이유로 마스크 쓸 경우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졌다면 예외다. 14세 미만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inahohc@ekn.kr'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확진자 격리’만 방역조치로 남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음 중대본 회의서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 (사진=연합)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잇따른 철도사고 책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3건이다. 작년 1월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다음달부터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부작용 등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영유아(생후 6개월∼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과 신규 변이 출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접종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부터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가 대상이다. 특히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별도로 지정된 1000여 곳이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만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전화로 사전 예약은 30일부터 가능하고, 예약 접종은 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당일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맞는 당일 접종은 2월 13일부터 진행한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와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진 않지만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와 청소년(12∼17세)보다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으로 확진 10만 명당 1.49명 수준이다. 이는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3명이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이들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이었다. 지난해 11∼12월 17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6678명 중 51%(3401명)가 0∼4세 영유아였다. 영유아는 증상 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영유아 백신접종의 효과성·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접종 허가 연령 전체에 기회를 제공한다"며 "영유아 접종을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에서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영유아 45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HEALTH-CORONAVIRUS/PFIZER-STROKE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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