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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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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사줄게" 꾀어 여중생들 추행·술 강요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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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B(13)양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원주시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갔고, B양 연락을 받은 C(14)양과 D(14)양 등 2명과 동석했다.

A씨가 C양과 D양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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