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수입이 작년 동기에 비해 444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 422만5000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총 4조806억원에 대한 부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4조5247억원)보다 9.8% 줄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들은 그만큼 세 부담을 덜게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419만4000건에서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부과액은 줄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떠어졌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렸다.
여기에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것도 세수 감소의 요인이다.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2406명으로 영어권이 1만3862명, 중국어 8105명, 일본어 249명, 독일어 97명 등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중구 23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96억원 가장 적었다. 강북구와 중랑구도 402억원, 527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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