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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속도 25배 부풀린 이통 3사에 336억원 과징금 부과…과징금 역대 2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짓 광고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이통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지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실제 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결정에 SKT 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KT와 LGU+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 사례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 사례.

주차지옥 결국..."前운동선수가 머리채" vs "임신 아내 먼저 밀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직 운동선수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112에 전직 운동선수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B씨가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전치 6주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신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시비를 벌였다. 반면 B씨는 "임신한 아내를 A씨가 먼저 밀쳤다"며 "저와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B씨와 그의 아내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24081352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라이터 불 고문’ 중학 동창,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B씨에게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CCTV에서도 해당 시각 A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었다. 이에 A씨 아버지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B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200530 인천계양경찰서.연합뉴스

모텔서 "직장동료 숨졌다" 신고...성매매 댓가 가로챈 20대 폭행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폭행·살해한 20대가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졌고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내연녀 가게 근처 ‘불륜 맙시다’ 저격시위...명예훼손·업무방해 무죄, 녹취 등은 선고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진행한 불륜 비판 1인 시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B씨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혐의에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3102557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갓길 화물차 받아 보험 25개 든 20대 만삭아내 사망, 50대男 보험금 소송 또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안 보이는 공수처...1기 김성문 "몸 가장 편했고 마음 가장 불편" 작심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달 사의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그는 2021년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공수처 1기’로 불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직 인사글 ‘공수처를 떠나며’에서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비판적 언론과 국회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향 등을 두고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지난 시기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등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판사 출신 간부와 이견이 잦았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어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고도 폭로했다. 아울러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두고는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안이 취약하다’ 하는데, 수사 등 업무 관련 기밀과 무관한 일에 관한 보도를 보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공수처 수사2부장으로 임용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해왔다. hg3to8@ekn.krclip20230522204755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연합뉴스

의사 효율은 늘지만...비대면 진료, 소아과·정신과는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재점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소아를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망한 상태"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대면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난 상황이다. 이에 임 회장은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소리"라며 "야간 취객은 대학병원 응급실 베드(병상)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애들은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오진 위험성"을 우려하며 비대면의료에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로 고령자, 소아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와 진료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해·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대면진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연합뉴스

훈련 중 본인 총에 후두부 관통상…양주 20대 군인 숨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양주시 군부대에서 병사 1명이 사격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15분께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K2 개인화기 사격 훈련 중 20대 A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었다.A 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현재까지 A 일병은 이날 사격 훈련 중 실탄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경찰 등 당국은 A 일병 신상과 부대 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육군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hg3to8@ekn.kr소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공정위, 총판·판매점에 판매가 지정·강제한 나라바이오에 시정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의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작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의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때도 자신이 정한 소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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