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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전두환 씨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확보하며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지난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했다.
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지난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작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다.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무진호 납북 귀환 어부 박모 씨 인권침해 사건’ 등 1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마쳤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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