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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
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됐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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