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교복 입고 20대 여성 살인·시신 훼손...정유정 "해보고 싶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범행 동기로 단지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부산경찰청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은 또 정유정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범행의 계획성과 관련해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의 앱을 사용했다.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행세하며 여성을 노렸다. 경찰은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포렌식 결과 취업 준비 중이었던 정유정은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평소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 검색을 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나머지 피해자 시신을 피해자 집에서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세)의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공무원 수박이 이런 식으로..."저런 것들에 내 세금을, 부모 교육 문제인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면사무소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먹던 수박을 자신에게 권하지 않아 괘씸했다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다. 1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랑 부탁으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려고 오랜만에 방문한 면사무소였다"며 "10명 정도 공무원이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었고, 민원인은 저 혼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기다리는 동안 단 한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민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권하지 않나요? 먹어야 맛이 아니죠"라고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다"며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싶어 괘씸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대민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단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박껍질 정리하면서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리까는 거 보면 조금의 양심은 있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제 언니는 동짓날 식당을 방문했는데 지들끼리 팥죽 먹었다고 절대 그 식당에 가지를 않는다"며 "언니가 대놓고 한마디하고 오지 그랬냐 그러더라"라고 가족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특히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요?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요?"라며 "연수는 왜 받으러 가냐. 아무것도 배워오는 게 없는 것 같구먼"이라며 불만의 글을 맺었다. A씨 글은 이날 오후 기준 무려 1만 3000여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게시판 등에는 "공무원들이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 한 통 먹다가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거나 "혼인신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축하 안 해줬다고 민원 넣은 사례 다음으로 가장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는 등 관련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원인은 이 가운데서도 거듭 글을 올려 "지역민에게 그런 대접 가능한가"라며 "제가 아무나인가? 엄연히 일을 보러간 지역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g3to8@ekn.krwatermelon-1969949_1280 수박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아들 훈계는 자기 집에 책·학용품 놓고 불 지르기…40대男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들 훈계를 빌미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 태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아들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g3to8@ekn.krschool-supplies-1606148_1280 학용품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어떻게 할까요?] 8살 아이 목 물어뜯은 개, 운명은 검찰 손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중형견의 운명이 검찰 손에 맡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사고견을 소유자(개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게 됐다. 이에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몰수품인 사고견을 폐기(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도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라 다양한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해당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이다. hg3to8@ekn.krjindo-dog-5103470_1280 진돗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사귀자" 거절 뒤 차단했는데...새벽 전화만 895통, 안 받아도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hg3to8@ekn.krtelephone-586266_1280 전화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살인·강간 목적 없어, 아니거나 거짓 많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 Y염색체는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 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여 몰래 뒤로 다가갔다. 이후에는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531203311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임신한 학원장 머리채 잡고 배 걷어 찬 40대 엄마, 징역 6개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원비 문제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임신 중인 원장 B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 폭행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531172410 수원법원.연합뉴스

‘과거고백’ 뒤 페트병·테블릿PC 등 잡히는 건 다 들고 폭행, 여친 탄원서에도 20대男 징역 1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습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연인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호소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531110836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연합뉴스

"여름철 해수욕장 ‘죽음의 물살’ 주의보…최근 2년간 두배 이상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는 ‘이안류’ 발생일이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안류는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해류로 피서객을 먼 바다로 휩쓸어가 ‘죽음의 물살’이라고 부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기상청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여름철 이안류 발생일이 지난 2020년 39일에서 지난해 87일로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이안류 예측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개선된 이안류 예측정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해 ‘이안류 발생 시 행동요령’과 함께 다음 달부터 해양기상정보포털과 날씨누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된다. 기상청은 최근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예측시스템을 개선해 8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예측정보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서비스 기간을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확대한다. 박대수 의원은 "이안류는 죽음의 물살이라고 불리는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이다"며 "기상청은 지속적인 이안류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예측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의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5-31 103427 이안류 발생시 행동요령 포스터. 기상청

경기도까지 튄 서울시 대피 공포, 112·119 신고 전화 쇄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하면서 경기지역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안내문자를 발송한 시각부터 이날 오전 7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에도 130여 건 112 신고가 잇따랐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도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행안부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백령 지역 일대에 내려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hg3to8@ekn.krclip20230531080208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와 오발령 안내 문자.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