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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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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데드라인 넘긴 전공의에 사법처리 본격 착수…의협 전·현직 간부에 강제수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1 11:39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6일 소환 통보
복귀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누적 565명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전공의들 돌아올까?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의 일부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565명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써있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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