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정부가 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전에 복귀한다면 처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부재가 확인되면 5일 바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