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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기한은 밤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체포 문제 없다”…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불참’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尹측, 공수처 조사거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조사 오후 2시에…오전은 연기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16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첫조사 종료 후 구치소로…내일 공수처에서 또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오전 11시 시작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지만 바닥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오전 중 윤 대통령을 다시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로이터가 주목한 ‘尹 구치소’ 식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순 없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을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소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새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있었던 곳"이라며 “오늘(15일) 저녁 메뉴에는 콩나물국, 불고기과 김치고 비용은 약 1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아침은 삶은달걀과 시리얼 등이 예정됐고 17일 아침에는 황태국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尹대통령, 조사서 진술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관측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어떤 수사 받나…국헌 문란 쟁점될 듯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체포됨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무장 계엄군 투입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배경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았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느냐와 그 배경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경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차와 3차 계엄까지 준비했느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 및 유력 정치인 포함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 과정과 배경 등도 수사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및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권자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내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150회가량 등장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거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계엄선포가 일종의 통치행위였음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통치 행위로서 좌파 종북세력에 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실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법하지 않은 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대통령 통치권 행사로서의 계엄 선포 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진술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일부 사안 또는 전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전 구속된 인사들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혐의가 적시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주요 사실관계를 신속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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