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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액트지오’ 의혹에 “진상규명 없이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라며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 회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 한동훈 견제 아닌 부담 줄여주는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승계형 단일지도체제'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당대회 출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이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도체제 논의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이냐는 질문에 “글쎄요. 견제가 될까요"라면서 “대권주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9월이면 사임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4∼6개월에 걸치는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대표는 대선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 물러나야 한다. 대표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또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승계형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에 대해 황 위원장은 “후계자가 있으면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도 대표가 물러날 경우 수석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만약 나와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나는 사임해야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전당대회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당내의 아주 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전부 다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맡겼으니, 특위 결론을 받아보겠다"며 오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7월23일 설이 있다"며 “잠정적으로 7월25일로 했는데 25일이 올림픽 개막식 시간하고 겹친다고 한다. 조금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헌정사상 최초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與 본회의 불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만큼 한동안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당선됐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외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대체 누굴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 108명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대신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1개 선출 투표…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법정시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에 어기구 의원을 지명했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후보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에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벌써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與…한동훈·오세훈·유승민 다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공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이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바깥에서도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이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오로지 이 대표 대선 출마 목적이라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총선에서 사람을 바꿨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9일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84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암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결국 이준석 때 ‘그 룰’…與 전대 방향은?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한 안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과거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했던 당원 70%, 여론 30% 룰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 특위 회의에 앞서 전대 룰과 관련해 “민주당은 7.5(당원) 대 2.5(일반 국민)인데, 우리는 그 양쪽으로 8대 2나 7대 3, 어느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회의 뒤에는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대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7대 3'은 '당원투표 100%'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도입되기 전 적용됐던 룰이다. 이 룰로 당선됐던 이준석 대표는 43.8% 득표율로 37.1%를 기록했던 나경원 의원을 눌렀다. 당시에는 투표를 당원 9대 여론 1 비율로 치렀다면 나 의원이 이 대표를 앞선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8대 2'나 '7대 3' 조건은 당시 당락을 바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해당 룰 개정에 대한 당 비주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가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7대 3'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도 쟁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체제 변경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도 '집단지도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 당 대표 유고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새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 앞당겨 7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 회의 때 전체 마무리를 7월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좀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대 흥행을 위해 합동토론회나 TV 토론 외에 국민면접 같은 새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가 '방송3법'을 두고 정면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TF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이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방송 3법을)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져가려 하는 것 무슨 의도겠나.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현업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보수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시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언론 단체 대표로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과 장광설이 꺼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등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결국 이재명 대표 연임·대권 재도전 길 텄지만 “李 정치 미래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은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 길을 터주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퇴 시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무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대표로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젠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시 이 대표는 당무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또 최고위에서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 시점을 조정하고 권한이 늘어난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일극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 참에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 선거 시에도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국회의장 자리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제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 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등 혐의가 세 가지가 추가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의 당권 연임을 비롯해 대권 도전이 흔들리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마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사건보다 더 큰 대장동 혐의도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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