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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