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3세 아동들에게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간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여야에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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