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영수증 없어도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사 전 종량제 봉투를 산 가게에서 환불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게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이날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된다. 현재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환경표지 사용료가 매겨지는데, 다른 인증은 사용료가 없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현행 환경표지 사용료는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이다. 사용료 최대액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에 대한 1100만원이다.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조 공장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빵류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공장 등이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KS인증 시험방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간당 처분능력 100㎏ 이상 기계적 방식’으로 규정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연구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부당·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는데 제재 기간이 끝나고도 용역 적격심사 시 계속 감점받는 부분도 이중 처벌로 보고 해소하기로 했다. axkjh@ekn.kr쓰레기 종량제 봉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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