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아파트값·전세난 잡을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꺾고 전세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8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일각에선 패닝바잉 우려마저 나오면서 발표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아파트를 위주로 집값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8703건으로 전월보다 4.0%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136건에서 6150건으로 무려 48.69%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현재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과 함께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미·일간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 청산 가능성, 미국 고용 불안에 따른 경기 하강 불안,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대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뚜겅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도권 아파트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공급 대책은 충분히 나왔기에 신규 대책도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강 수상택시 명칭 ‘한강버스’…내년 3월 정식 운항”

서울 한강을 달릴 수상 교통 수단의 공식 명칭이 한강버스로 정해졌다. 정식 운항은 당초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한강버스 시범 운항계획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월간 시범 운항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한다. 한 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려 왔던 '한강 리버버스'를 대신해 한강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시민공모 및 2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명칭을 한강버스로 결정했다. '한강'이라는 공간과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조합한 말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한강에서 운항하는 수상교통버스'라는 것을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공식 로고도 공개됐다.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면서도 한강버스의 주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한강 + 배 + 강 +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결합해 디자인됐다. 시는 시범 운항과 안전성 검증,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서비스 품질 확보,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한강버스를 정식으로 운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운항 시작 일정은 원래 오는 10월에서 5개월가량 미뤄진 것이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8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컨버터·인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터리 모듈 및 시스템 항목 시험 대기자가 많아 일정이 밀리면서 전체 공정이 일부 지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수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선박 8대가 동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10월 안으로 선박 8대를 모두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박은 올해 10월 2척,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되며 연말까지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착장의 경우 공공 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옥상 개방 등 설계가 바뀌면서 일부 공정이 밀렸다. 선착장 외부 공사는 10월에 4곳(마곡·여의도·옥수·잠실), 11월에 3곳(망원·잠원·뚝섬)이 완료된다. 연말 쯤 선박 건조나 각종 공사는 모두 끝나지만 수요를 고려해 내년 3월로 시점을 미루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식 운항에 앞서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범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 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의 5가지 사항에 대한 단계별 시범운항을 통해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시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운영사업자인 ㈜한강버스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이 같은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주택자 신축빌라 사면 세제혜택…非아파트 공급 늘린다

정부가 오는 광복절 이전에 최근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승세를 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지방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주택 공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매해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반복되는 PF 문제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다시 한 번 늘어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복되는 PF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PF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PF대출이 다시금 증가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동산PF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데에는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KDI는 PF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방향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PF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자본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성 평가 미흡, 묻지마 투자 초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우리나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구조상 자본투입이 적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깨야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자기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개발이익)에 비해 최소 15%의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은행이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제 없이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만 도입된다면 결국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가 없을 경우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제무구조 전환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에도 소규모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모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장별, 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통령실,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한다

30일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과거 문 정부는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30%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또한 62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산재 사망 최다’…건설업 수십년 고질병을 고쳐라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5월 주택 인허가 24% 감소…행정 절차 개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 횡행…“조합원 분양가 할인 없애야”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 뿌리’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살려라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인력 양성·기술 배양의 핵심인 중소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5%로 2021년(6.0%) 대비 하락했고 순이익률 또한 1.1%로 2021년(4.9%)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합건설업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전체 건설외감기업의 25.6%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의 경우 전체 산업이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6%로 소폭 내렸지만, 건설산업은 오히려 직전 해 대비 5.7% 오른 151.1%로 집계됐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외감기업의 42.6%가 1 미만이었으며, 한계기업 비중 또한 21.2%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건설업계 위기에 대해 건설외감기업 영업이익률이 2021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은 2022년 이후 토목, 건축 등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건설업은 그보다 한해 빠른 2021년부터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부채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급락한 가운데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부도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개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종합건설업체*7곳)보다 전문건설업체(13곳)이 훨씬 많다. 폐업 업체 숫자도 지난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는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 전문건설업체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이 손실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회피하고 손실 불가피한 분야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등 단기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투자를 이어가며 강점 유지 전략과 재집중화에 몰두할 필요도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역과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연의 보고서는 또 기존의 정적인 건설제도로는 공사원가 급등 및 정보화 기술 발달, ESG 경영 요구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역동적인 건설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불황과 위기는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먼저 직면한다는 점을 들며 건설기술 보급, 지역·기술기반 외국인력의 우선배정을 고려하는 등 인프라 역량 유지를 위한 전문·중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 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