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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대출 더”···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지역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변경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봤다.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자산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서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금융]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 [금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7월로 정해졌지만 제도 안착 추이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어진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 [세제] 상생·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한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골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공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 [공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 [제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제도]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 [제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 [제도]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광명·시흥에 6만7000호 신도시 만든다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내 1271만m² 부지에 공공주택 등 6만7000호가 조성된다. 광역 교통이 발달한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약 4.4배 면적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총 6만7000호를 만든다. 이 중 3만7000호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이 1만3000가구, 공공임대가 2만4000가구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가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녹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시흥공단 등 경제적 인프라도 잘 구비돼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통팔달 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 광명역, 수도권 및 서울 지하철 1·7호선 등 철도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7년 개통예정)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했다. 지구에는 중심지와 생활권을 잇는 남북 2개·동서 5개축의 격자형 도로망 골격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KTX 광명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연결을 강화하는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를 2031년 개통 목표로 건설한다. 동서축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범안로 및 박달로는 더욱 확장시킨다. 지하철 1·7호선 및 신안산선 등과 이어지는 대중교통 라인도 추가한다. 경제중심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주변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산업단지·배후 생활권 등이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를 고려해 총 135만m²(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다. 남측에는 주변 산업기반과 연계해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핵심 미래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족 환경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구를 많은 녹지와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목감천과 주변 광역 녹지축을 촘촘히 잇는 공원·녹지 445만㎡를 만든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다.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기는 친수 공원도 조성한다. 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덮개공원을 통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을 꾸미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광명시흥 지구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 기능을 공급하고, 우수한 주거 여건도 제공해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파주-서울 20분대” GTX-A 운정중앙-서울역 노선 개통

“광역 버스로 1시간 30분 가량 걸렸는데, 앞으로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된다니 놀랍다. 파주에 살면서도 서울 중심부와 '직주근접'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27일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35)씨의 말이다. 이날 파주와 서울역을 20여분 만에 오갈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됐다. 경기도 북부~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거 및 교통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파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GTX-A 노선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관 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에스지레일주식회사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GTX A노선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됐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두 번째다. 이 구간은 총 32.3km 구간으로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역이 설치됐다. 추가로 창릉역이 내년 초 착공해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분30초 정도가 소요된다. 배차 간격은 일단 안정화 차원에서 10분으로 정해졌다. 차량은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오갈 예정이다.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ㅇ누행한다. 첫차는 각 종점에서 오전 5시30분, 막차는 새벽 0시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에 10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 공사비 현실화 위해 조사 항목 대폭 늘린다

정부가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사하는 가격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전면 개정해 변화된 물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품셈 개정 항목을 26일 고시했다. 이 항목들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일반 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해서 계산한다.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418개 항목의 경우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올해 5월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는 3.9% 상승했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했다.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바꿨다.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확대했다.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장 물가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잰걸음’…2026년말 착공 한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당초보다 3개월 빨리 마무리되면서 2026년 말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펩(Fab) 6기가 들어서고 60개 이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고용 160만명, 생산 유발 400조원 등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에 들어가는 펩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돼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인근 평택 실과 비교하면 생산능력이 1.5배 가량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내년부터 원주민·이주기업을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절한 지원책으로 착공 시기를 단축해 국가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북서쪽에는 50만㎡ 규모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만든다.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산단조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이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기업 삼성전자와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체결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의 후속 조치다. 토지 매매계약 대금과 납부방법·시기,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를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단순히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산업단지를 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꾸몄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미국 코르텍스 혁신지구(200만㎡), 영국 세필드 첨단제조단지(40만㎡)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2030년까지 적기에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단지를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내년 3월)보다 3개월 앞당겨 단지를 조기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1년9개월여만에 마무리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는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127호 입주자 모집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족들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3000여 호를 공급한다. 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갖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임대료가 최대 시세의 40% 안팎에 불과해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1475호 등 총 3127가구다. 당첨되면 자격 여부를 따져 내년 3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미혼 청년 중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 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무주택을 조건으로 소득 별로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은 90%)의 경우 시세보의 30~4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아 EV3 ‘전기차 안전도 평가’ 1등급···테슬라 모델Y 4등급 ‘꼴찌’

올해 출시된 전기차 중 가장 안전한 모델은 기아 EV3인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 모델Y는 적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꼴찌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1999년 최초시행 이후 평가항목·차종을 점차 확대해 현재 3개 분야 20개 항목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평가 차종은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기관차 3종(지프 랭글러, 메르세데스-벤츠 GLB250 및 E200) 등 9개다. 이 중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한 차는 기아 EV3,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벤츠 E200 등 4종이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받았다. 벤츠 GLB250,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에 머물렀다.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부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은 전기자동차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살폈다.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2등급을, 테슬라 모델Y가 4등급을 받았다. EV3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선보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와 58.3kWh 급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롱레인지 모델은 완충 시 17인치 기준 501km 주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열고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및 연구인에 대해 시상도 펼쳐진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안전도평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0년 묵은 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건설업·민생 살린다”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산업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체력이 빠진 건설사들을 돕고 민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착공을 위한 자금을 집행한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 등을 도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이다. 공사비 현실화 로드맵은 적정 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신설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한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뜻한다.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낙찰률도 손본다. 현행 제도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업계에서 저가 투찰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도 시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쓰기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물가특례'도 적극 반영한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 착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상사업장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늘리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자금도 확충한다. 이미 마련된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쟁 조정 등에 적극 나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회사채나 전환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90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가동한다. 내년 1분기에는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보정기준 현실화 등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 역시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32곳 노후 주거지,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한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등 전국 32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수준 기반·편의시설을 갖춘 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정부가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국비 413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시설 약 3000호가 새롭게 조성된다. 종로구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 등 서울에서 4곳, 사상·부산진·연제 등 부산에서 3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대구 중구 △인천 부평 △인천 남동 △광주 광산 △대전 중구 △울산 중·남·북구 △경기 광명 △경기 수원 △경기 김포 △충남 천안 △충남 금산 △전북 부안 △전남 강진 △전남 광양 △전남 담양 △전남 장흥 △경북 영주 △경북 구미 △경북 경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경남 남해 △경남 양산 등에도 사업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개 시도 중에선 강원도와 제주도만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빠졌다. 전체 지원 지역은 총 61곳으로 경쟁률은 2대1 수준이었다. 내년부터는 매년 50곳 가량씩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 측 생각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 기반·편의시설도 만든다. 규모 있는 연립·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는 주차장·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한다. 10호 내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 지역들을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선도사업 지구 중에는 서울 강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 곳은 하천을 따라 놀이터·공원 등이 들어서고 지하에 공용 주차시설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서울 강북처럼) 완전한 기반을 갖추게 공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모델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면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노후주거지 12곳, 3200억 투입 주거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1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원, 지방비 1710억원 등 총 3218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쇠퇴지역 2163만m²를 재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한다.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뽑았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후보지로 정했다.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가은읍, 제주도 제주시, 장성군 장성읍 등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따졌다. 사업지는 음성군 감곡면, 양양군 양양읍 등이다. 유병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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