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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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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확정…“기업·청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5 06:00

지방 대도시에 직주근접 인프라 복합공간 조성 목표
10년 중장기 계획 수립…추가 지정 기준 함께 마련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지정된 부산 센텀2지구 예정지.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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