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 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인증은 산업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었던 골재 생산 절차를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골재 생산 감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면서 골재 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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