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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땅에 장기전세주택 짓는 ‘상생주택’ 2026년까지 7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새 주택공급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발전시킨 모델인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쳤고, 관련 조례(‘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도 들어갔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생주택은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로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전환되는 방식이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땅을 임대로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서울에서 주택을 건설할 새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로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에는 모두 22곳이 지원했다. 시는 이 가운데 10곳을 선별해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원활하게 추진되는 3∼4곳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또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임대 신청도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생주택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전세금으로 양질의 주택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중산층 가구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입지가 좋은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 정도로 치열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공급 방식으로, 임대주택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고 시는 자평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시 ㅇ 장기전세주택 포스터. 서울시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연말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 지자체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연말까지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지난해 7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및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성능점검을 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댜.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공공발주 건설 신기술 혜택 확대,,,민간부문 기술혁신 촉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제조업 3.6%)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가 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 투명성 확보 등 4가지 방안이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도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법 평가 시 가점부여, 기술평가 비중도 상향한다.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시스템 개념도 ▲건설 신기술 개발 시스템 개념도

LH, 올해 청년원가주택 3000가구 사전청약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000가구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8·16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270만가구 공급 방안과 주거복지 강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실행방안과 현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연내 3000가구 청년 원가주택을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원가주택 입지 확보 및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제도 정비 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LH는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옥·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추진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며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LH 청년 3천 LH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회의 현장 전경. LH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 신청…10월 최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이 신청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 5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상반기 첫 공모에서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신청한 것보다 규모가 늘었다. 앞선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16개 자치구 38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가 없는 9개 자치구(용산·광진·동대문·성북·은평·영등포·동작·관악·강남)에서도 참여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상습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선정·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 선정은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로 진행된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 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발주 절차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지금은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개정안은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에서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 ▲서울 광화문광장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14일 임추위 개최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김현준 사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된다.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9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신임 LH 사장 공모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15일께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LH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 지원 접수를 마감하면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운위 등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말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 내부에서는 신임 LH 사장은 새 정부의 중점 과제인 주택 270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관가 등에서는 현재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심 교수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TF) 민간 대표를 맡아 지난달 발표한 주택 270만가구 공급 정책의 로드맵 수립을 이끌었다.원희룡 장관과는 그동안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공시가격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조언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라는 평가다.심 교수외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한편 국세청장 출신의 김현준 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임기를 1년8개월 남기고 지난달 16일 퇴임했다.kjh123@ekn.kr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LH

국토부, 건설업 등록기준 등 규제개선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중복 특례를 확대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 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업계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건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한다.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했지만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고령 1주택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은 지난 1일 여야의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주택자 특별공제액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는 9만여명의 1주택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내야 할 종부세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어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중 일부인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서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했다.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지난 1일 합의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다시 합의를 이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7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7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안으로 다시 논의돼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들의 종부세 계산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처리 기일이 늦어진 탓에 종부세 고지서상에는 개정안 통과 이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종부세 납부 전 공동 명의를 유지할지 단독 명의로 바꿀지 고민에 빠졌다. 특별공제액에 따라 종부세를 더 적게 내는 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현행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원이고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이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독명의로 바꾸게 되면 납부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발생한다.만약 올해 안에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돼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납세에 있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동명의자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할지 단독명의로 바꿀지 고민 중이라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혼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특히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결정을 이달 내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서둘러서 처리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실효성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시장에서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이 목표다.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환기시켰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현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집을 처음 구할 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직접 이상거래매물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로 했다.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관련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해당 앱이 구축되려면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올해 가능하면 법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빌라 등의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함 랩장은 "전세가율 등 정보 공개 부분도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공개 범위가 시·군·구 범위에 그치는 등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이로인해 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특약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또한 정부는 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청하면 집주인이 체납 사실 또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하지만 두 방안 모두 의무에 그칠 뿐 집주인이 정보 제공을 거절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계약 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단순히 머릿속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대책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여러 기관들과 공조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은 빠져 있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강제성 없이 의무사항 정도로만 발표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사기꾼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심사기능을 강화하면 사기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의의는 있다"며 "형사법적으로는 전세사기에 있어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데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쉬워져 사기범죄 처벌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giryeong@ekn.kr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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