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어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청년은 최대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이달 4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따른 후속조치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그간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xkjh@ekn.kr▲서울시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약 31만명…2017년의 72배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30만9053명으로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이들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중과 대상자 14만7222명(47.6%)을 웃도는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종부세를 납세한 인원은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418억원으로 지난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한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공급…4일부터 청약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이번이 3차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58가구, 그 외 지역이 185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였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어 입주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초구 매입임대주택 서울 서초구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LH

[2022 국감] 국토교통, 재건축 규제 완화·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도마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 달여간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청약제도 손질 등 주거복지 분야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위 이번 국감은 부동산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 청년 주거지원, 주택 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최대 50%)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의 등 부동산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클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 주거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완화 등이, 청약제도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올해 역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건설업계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된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효과 한계성도 지적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양 일산 지하기둥 파괴 등에 의한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지난 2020년 태풍 하이선에 의한 부산 일대 건축물 참사 관련 빌딩풍 대책 등에 관한 안전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건설·부동산업계에는 서비스 편중 및 부동산중개업과의 갈등 문제에 놓인 프롭테크, 리츠시장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점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체제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의 적극적 해외건설사업 활성화, 주택리모델링사업의 수직증축 기준 완화, 모듈러주택의 기술력 향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감 전 각 국토위들은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반년 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여전히 18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에 실패가 있음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7만1392가구에 대한 처리 여부 지적을 제기했다.kjh123@ekn.kr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초환 부담 완화…“재건축 활성화, 시장 기대만큼은 어려울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재초환이 처음 도입된 이후 16년만의 개편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재초환에 대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재건축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제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담금 수준 조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제시한 주요 방안은 △면제금액 상향(3000만원→1억원)·부과구간(2000만원→7000만원) 확대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조정(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따라 최대 50%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이다. ◇1억원까지 부담금 면제…전국 38개 단지 신규 적용 우선 면제금액 상향 조치가 도입되면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예정 부담금이 1억원이 통보됐던 단지는 개선안 적용 이후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에서만 21개 단지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는 아니지만 부담금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될 단지는 전국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단지 수는 반대로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에서는 이번 개선안과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주택자·고령자 혜택 확대…다주택자는 제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의 경우 당장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향후 주택 처분 시 세금원금에 지연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여전하다"며 "또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규제 완화에도 집값 불안 요소는 제한적일 것"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정세를 띠고 있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초환 개선안이 규제 완화책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수혜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몰린데다 대구와 부산 등지는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4만~5만가구 수준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 인상과 구매 심리 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팀장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이나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연구용역에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를 두도록 했다.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아울러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최적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검토와 기존에 발의된 8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의 경우 이 용역 발주를 다음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자체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kjh123@ekn.kr1기신도시 중 대표 아파트인 분당 시범한양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재초환 부담 완화…"재건축 활성화, 시장 기대만큼은 힘들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재초환이 처음 도입된 이후 16년만의 개편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재초환에 대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재건축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제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담금 수준 조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제시한 주요 방안은 △면제금액 상향(3000만원→1억원)·부과구간(2000만원→7000만원) 확대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조정(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따라 최대 50%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이다. ◇ 1억원까지 부담금 면제…전국 38개 단지 신규 적용 우선 면제금액 상향 조치가 도입되면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예정 부담금이 1억원이 통보됐던 단지는 개선안 적용 이후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에서만 21개 단지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는 아니지만 부담금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될 단지는 전국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단지 수는 반대로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에서는 이번 개선안과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며 "면제금액 상향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1주택자·고령자 혜택 확대…다주택자는 제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의 경우 당장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향후 주택 처분 시 세금원금에 지연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여전하다"며 "또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초과이익 산정 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기준 집값과 준공 시점의 집값 차액을 계산해 초과이익을 산정했으나 이 기준을 추진위 구성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인가는 추진위 구성 승인 다음 단계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산정 금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집값 상승기까지 조합 설립을 미루고 추진위 구성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공공주택 공급 ‘청신호’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을 할 경우 주택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 비용도 초과이익에 산입해 부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제공됨에도 부담금 증가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공기여 인센티브 적용으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공공기여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목표는 공공택지 외 서울 등 도심에 50만가구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규제 완화에도 집값 불안 요소는 제한적일 것"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정세를 띠고 있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초환 개선안이 규제 완화책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수혜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몰린데다 대구와 부산 등지는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4만~5만가구 수준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 인상과 구매 심리 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팀장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재건축 ‘대못’ 재초환 부담금 대폭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줄여주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초환은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 기간에 상승한 공시가격 기준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강남권에서는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부담금 면제 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kjh123@ekn.kr재건축 사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관계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axkjh@ekn.kr전세피해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하는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연합뉴스

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단속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350개소 내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