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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벌떼입찰 건설사, 땅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 세울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참여 건설사들을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 이후 10개사를 수사 의뢰하고 벌떼입찰 의심업체 71개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벌떼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은 사무실, 기술인 등의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A사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B 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C 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가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중 3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kjh123@ekn.kr벌떼입찰 ㅇㅁㅇ 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사무공간. 국토부에 따르면 컴퓨터와 전화기 등이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임대차.일자리 정보 제공 플랫폼 오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ㆍ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다.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일 웹)ㆍ컴퓨터(PC 웹)로 무료 검색ㆍ신청할 수 있다. 먼저 타워크레인 임대차는 ‘건설사ㆍ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ㆍ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ㆍ임대 정보를 등재(제공)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건설사ㆍ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를 등재(신청)하면 ‘건설사ㆍ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ㆍ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할 것이다"며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플랫폼 모바일 운영 ㅇㅁㅁ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 활용 개념도. 국토부

원희룡 장관, 시멘트 대란 위기 두고 ‘정부-업계’ 적극협력 강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대란 위기를 앞두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한국시멘트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현장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계획된 만큼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원 장관은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장에 부족한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체도 이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생산을 늘리는 등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편 시멘트는 올해 1월에서 3월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061만t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37만t, 3.6%)했으나, 수요가 1066만t으로 더 크게(79만t, 8%)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가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추가 시멘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가 업계 간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시멘트 ㅁㅇ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 ·공매에서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임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다만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5000만원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도,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는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한다. 예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일 때 무주택 인정기간을 8년으로 보는 것이다.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무주택2년을 하고 있으면 도합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초 내놓았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kjh123@ekn.kr연합뉴승 ㅁㅁㄴㅁ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극성…임차인 권리강화 방안 수면 위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임차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국회서 논의됐다. 부족한 공공임대, 높은 분양가에 의한 전환 어려움, 임대주택 하자 및 품질, 임대료 인상 등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 가구(약 940만, 43.8%)를 위한 제도개선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의정부을)가 주최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토론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성 강화돼야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공공지원에 따른 공적의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라도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있는 임대료, 임대기간, 우선매수권 등 공적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임차인이 임대주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래 분양전환은 미국 등에서도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해외사례를 빗대어 국내의 임대차 현실을 지적했다. 영국은 ‘더 공정한 민간임대부문(A Fairer Privat Rented Sector) : 12가지 행동강령 발표’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화는 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지난 1월 25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차인 권리 장전 원칙 중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접근성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정한 임대차 계약, 임차인 권리 교육, 퇴거방지, 전환 및 구제 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진미윤 단장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우선 국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이분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임대주택’이라는 상위개념으로 접근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기본 목표 불명확…국토부 "많은 고민할 것" 패널토론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임대차3법, 실체 없던 전세대란 등을 지적하며 임차인 권리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홍길 LH주거서비스 처장은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노력 설명을, 김병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전환시 임차인 권리 보장 문제를,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안정 및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김재선 전국민간임대연합회장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헌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주택 정책 기본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와 함께 민간에 의한 지속가능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kjh123@ekn.kr임대차 시장 ㅇㅁ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장관 "오송 철도클러스터, 충북 새 성장거점 육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청주 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을 찾아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3.15)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차량정비, 부품, 시스템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 R&D센터(연구), 철도종합시험선로(실증) 등에서 미래철도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일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철도기업 유치 지원,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송 철도클러스터를 비롯하여 이번 후보지로 선정한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며 "산업단지와 철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산단 조성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유치에도만전을 기해 오송 클러스터가 충북의 새로운 성장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성장거점,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오송 철도클러스터 ㅁㅇㅁㅇㄴ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현안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왼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시세의 75%’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관리비도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사업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대료·관리비 인하와 사업 대상지 확대다.◇임대료를 시세의 75~85%로…주거비 부담 개선우선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인하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임대료 책정 방식도 바뀐다. 입주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한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산정결과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임대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주차장 유료 개방과 수익형 임차시설을 통해 부가수익을 확보해 관리비를 10%p 낮춘다.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범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감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국한됐던 보증금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버스 탑승 가능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대상지 확대기존에는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기존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중이 비슷하게 집계됐다.간선도로변 주택 공급은 서울 동북·서북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과 동남권역에 비해 동북·서북권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는데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들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0→23㎡로 확대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어진다. 천장고도 2.4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구·벽면·바닥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사업자에 상관없이 균일화한다는 계획이다.또 행정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5~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을 1.5%에서 2%로 높여 연간 이자 1억2000만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조치도 중앙정부에 전액 면제를 요청해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현재 송파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서울 중심인 용산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공급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개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10%p 인하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7일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원희룡 장관 "청년들 꿈 키울 시기 전세사기 고민하지 않도록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위 ‘인천 빌라왕’ 사건의 피해 학생부터,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피해 학생까지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후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얼마나 막막할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전세사기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전세사기 예방 ㅁㅇ 원희룡 장관이 인하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열고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 ‘무정차 통과’ 대책 전면 백지화 지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무정차 통과’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 하도록 특별지시하고, ‘열차 편성 증대’, ‘운행횟수 확대’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던 것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열차 운행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해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에도 관계기관간 협조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며 관련부서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kjh123@ekn.kr원희룡 사진 ㅇㅁㅁ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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