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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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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숙 10만호 이행강제금 부과…전문가들 “사회적 혼란 초래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1 14:51

주택산업연구원, 강대식 의원과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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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0만여 호가 불법 건축무롤 간주되면서 오는 10월 말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섰다.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석호영 명지대 교수가 ‘생활 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하면서 10만여 호의 생숙이 모두 불법 시설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숙은 오는 10월 말부터 건축물가액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생숙은 지난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약 8만여 실이 준공됐다. 공사 중인 2만여 실을 포함하면 총 10만여 실이 공급됐다. 생숙의 공급이 원활했던 이유는 특별한 법적 제한 없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 종전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 광풍이 생숙으로까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5월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세미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엔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생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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