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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예컨대 서울 마포구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400만원에서 올해 2억1500만원으로 900만원 낮아졌다.지난해였다면 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다.그러나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원이다.같은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500만원 넘게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한편 지난달 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2232억원)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액을 넘어서고 있다.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증가했다. 수도권(1290건)에서만 전체 사고의 93.1%가 발생했다. 경기 469건, 인천 458건, 서울 363건 순이었다. kjh123@ekn.kr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합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공인중개사등 93명 수사 의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29개 동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 구, 29개 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다수 의심거래를 한 자의 거래건 약 2000건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인천 부평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 세종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인천 계양구, 전남 광양시, 경기도 수원영통구, 경기도 용인수지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기획조사는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93명을 수사의뢰했다. 실제 사례로 A가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내놓자 B 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에서 연락이 와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원에 매도할 테니 차액 250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했다. A는 B중개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인 C, 매수인 D와 동일한 금액(2억원)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차액 2500만원을 B중개사무소에 송금했다. 이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임대인이나 갭투기꾼에게 넘겨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가지는 전형적인 무자본과 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분석을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허그 전세사기 전담ㅇ 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둔촌주공에 날벼락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신청한 당첨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7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보류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 심화로 인한 ‘깡통전세’ 증가 및 전세사기 사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하지만 당시에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둔촌주공이 위치한 강동구 내에서 마피 수준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해당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로 최근 거래가 가능해진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일과 12일 각각 10억5269만원, 9억4257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0년 분양가였던 10억1460만원, 9억52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매도금액에 양도세 60%, 지방소득세 10%,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 등을 적용한다면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마피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분양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현재 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권의 시세는 17억5000~18억5000만원 사이로 형성돼있어 분양가(13억원대)에 비해 수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둔촌주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는 전세사기 사태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하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도 따를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없다면 둔촌주공은 더 이상 특별한 아파트가 아니며 이점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따라 둔촌주공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마피’ 수준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둔촌주공’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6가지 조건 충족해야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를 분별하기 위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게 개선한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이를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고 경매를 해도 배당 손실이 크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에는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경·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또한 늘어나게 된다.특례보금자리론(한도 5억원)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 없이 40bp를 우대해 3.65~3.9%를 적용하게 되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원래 없던 것을 최대 3년까지 주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대출액 4억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초과는 25%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 요건이다.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특별법 적용 기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가장 큰폭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있고,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같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한편 공시가격에 의의가 있을 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kjh123@ekn.kr국토부가 2023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이슈분석] 중대재해처벌법, CSO 있어도 CEO 안심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한국제강 대표가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수장이 형사처벌을 받음에 따라 산업계 긴장감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 각 기업 대표 누구도 안심 못해 26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이었던 2022년 한 해 동안 64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는 2021년 사망자 수(683명)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각 고용노동청은 총 3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2년 12월 31일 기준)했다. 검찰은 이중 14건에 대해 기소, 1건을 불기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건, 제조업 4건, 채굴업 1건이다. 피재자(재난으로 해를 입은 사람) 소속으로 분류하면 하청 소속이 10건으로 대다수다. 그러나 하청의 경영책임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의 경영책임자(CEO)가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중이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에서는 삼표산업 CEO가 별도로 있음에도 검찰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해 기업 최고경영자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발생한 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고 건에 관해 지난 6일 대표에게 첫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온유파트너스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14일 판결을 확정했다. 안범진 율촌 변호사는 "형식상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인 사업과 안전보건사무를 총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매뉴얼들을 갖추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크게 개선없어 한편 여전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설산업에서는 올해도 1분기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롯데건설(8위)과 서희건설(21위), 중흥건설(48위), 대보건설(54위), 성도이엔지(59위), 대원(63위), 요진건설산업(77위)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물체에 맞거나, 질식, 깔림, 추락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등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 집계에서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00대 건설사 현장에는 총 63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는 52명 사망으로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인 만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율촌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서를 통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밝힌 만큼, 기업에서는 노동부 정책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창원지법 ㅁㅇㅁㅇ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채권매입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6일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혈세 낭비 프레임이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은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에)혈세 운운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참여했다. 조 의원도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핵심이다"며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해 자금을 환수하면 국가 세금은 거의 안 들어가고 피해임차인의 거주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이 추진하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방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공공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 이를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합의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주거 취약 계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특별법 제정 ㅇㅁㅇㅁ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20기 모집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5월 14일까지,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이하 대대홍)’ 20기를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대홍’은 2009년 창단한 업계 최초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총 19기(766명)를 배출했다. 그동안 대대홍은 환경개선 인테리어 활동(전통시장, 유기동물 보호소, 소방관 휴게시설 등)과 플로깅 투게더 캠페인, 정대우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대학생들에게 체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건설업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20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정대우 굿즈 제작/판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 참여 △대우건설, 푸르지오 홍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대우 팝업 스토어’를 통해 MZ세대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데 이어 올해는 MZ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굿즈’를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판매하는 점이 눈에 띈다. 굿즈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 예정이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출품하여 다른 MZ 캐릭터 창작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지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 수료자에게는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또한 최종 개인 활동 우수자 5명에 한해서는 대우건설 입사지원 시 최초 지원 1회에 한해 서류 전형 합격 특전이 제공된다. 상세한 내용은 대대홍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대홍은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MZ세대에게 더욱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홍보대사 모집 ㅇㅁ 대우건설이 대학생 홍보대사 20기 모집을 실시한다. 여기서 선발된 학생은 추후 공채에서 서류합격 혜택이 부여된다. 대우건설 20기 모집 포스터.

늘어나는 깡통전세…전세사기 정점 아직 안 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깡통전세 등을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4일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정점은 지금이 아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되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깡통전세(전세보증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부추길 시한폭탄 ‘깡통전세’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거래 양극화까지 더해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하반기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흔히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 대부분에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추정했다. 해당시기에 매매가가 20% 떨어질 시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40%가 보증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전국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2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에서도 전세가율 80%를 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거래가 모두 12만1553건이나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빌라왕’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번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건축왕’ 사건 발생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도 1646건의 거래가 전세가율 80%을 웃도는 가격에 갭투자 거래가 이뤄졌다.참고로 전날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는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총 797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5260억원에 비하면 무려 52%나 늘어났다.이중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각각 1513억원, 35억원으로 총 1548억원을 기록했다. ◇ 현행 전세 대출제도, ‘대수술’ 부상이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자 ‘주거사다리’ 핵심이었던 전세제도의 근본마저 의심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격은 또 오르게 된다. 그럼 전세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재차 고개를 들면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집을 내던질 가능성이 있고 전세대출을 한 세입자는 깡통전세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목돈이 기반이 되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월마다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와 맞먹다 보니 그 의미마저 퇴색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전세 ‘대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는 ‘대출’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힘들겠으나 대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전환을 장려시켜 서서히 전세 선호도를 줄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세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으로 속도전…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 피해 지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어서이며, 특히 이는 피해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등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싸움 붙인다는 논란도 있다"며 "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kjh123@ekn.kr전세사기 ㅇㅁㅁ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지원자의 피해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올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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