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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적금을 넣듯 지분을 쌓아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GH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10~25%를 초기 납부해 지분을 취득한 이후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씩 납부해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형태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 초기자금 25%만 있으면 내 집 소유
1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분형적립 분양주택은 분양가 5억원의 주택에 20년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부담한 뒤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연간 2%로 적용할 때 분양 4년 이후에는 8100만원, 8년 이후에는 8700만원, 12년 이후에는 9300만원을 적금처럼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자까지 치면 20년 거주할 동안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이 5억900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를 초기비용 1억2500만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최초이며, 주택은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적용된다. 600가구 중 240가구가 지분적립형 분양대상이다.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28년 후분양으로 추진한다.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배정 예정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기 택지나 선호 입지에 조성된다면 수요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자금과 초기자금이 부족한 수요자가 양질의 주택 구입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장기분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수준이 관건이고, 100% 구입을 못하고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눠야 한다는 점을 수분양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장 따라 달라지는 공공주택 사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본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3년 전에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반의 반값 최초 취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공주택을 분양하려고 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헌동 사장이 새로 왔고, SH공사는 연리지홈 대신 "반값 아파트"를 내세워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인 ‘연리지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참고로 SH공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추진한 김세용 전 사장이 바로 현재 GH공사 사장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김세용 GH사장이 오기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해 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주택은 보통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원형이지만, ‘분양’ 유형도 따로 있다. 이 역시 현재 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10년인 것과 분양을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것, 3기 신도시 등에 지어진다는 것이 같다. 다만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제는 추진 원동력을 잃고 흔적을 감출 모양새다.
수장에 따라 상품이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내 집 마련 수단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얼마 있지 않은 공급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