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 4일)’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금리는 2.45%에서 3.55% 수준으로 변경된다. 전세 대출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1~2.9% 사이로 개정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예로 구입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이하만 해당되고,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구입대출은 1.6~3.3%, 전세대출은 1.1~3%로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04_18343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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