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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협력사와 상생협력 위한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DL이앤씨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매년 이 행사를 열고 협력사 가운데 우수 업체를 ‘한숲 파트너스’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올해는 23개 업체를 최우수 협력사인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는 상패와 함께 동반성장몰 복지포인트, 계약이행보증요율 5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3년 연속 베스트 등급을 달성한 협력사에는 입찰참여우선권과 계약이행보증면제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한숲 파트너스 데이 외에도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안지훈 DL이앤씨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ekn.krDL이앤씨) 한숲 파트너스 데이 (1)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서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 2년→3년, 12일부터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이와 관련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아울러 종부세는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신설됐는데, 해당 특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kjh123@ekn.kr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12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어느 공인중개업소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하자분쟁조정위원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AKR20230111051900003_01_i_P4 지난 6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침체된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매입임대 제도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국토부가 2023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 혹은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LH 매입임대 제도 확대 운영 방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월 기준 1만7000여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월에는 2만2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5만8000가구로 급증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과거 지방에 집중됐던 미분양 문제가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해당 방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세를 고려해 미분양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공급 공공기관인 LH를 구원투수로 세워 미분양 문제 해결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건설업을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건설사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LH 매매임대 제도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별도의 분양 과정 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번 방안이 실행된다면 정부는 건설사 부도의 파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건설사 및 시행사가 금융권에 대출받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매입임대는 향후 결과에 따라 LH가 손해를 온전히 떠안을 수도 있으며 혈세로 건설업계 경영난을 해소해 줬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H 매입임대 자금은 정부 출자금(자본금) 45%·주택도시기금(융자금) 50%·입주자 임대보증금 5%로 마련된다. 올해 정부 매입임대 주택 목표량은 3만5000여가구로 관련 예산은 6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가구당 약 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인데 과거 매입임대를 위해 구매했던 아파트들의 단가는 가구당 3~7억원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LH에서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임대 제도 대상은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일명 ‘악성 미분양’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7110가구인 것으로 집계돼 최악의 경우 LH는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전문가들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분양 문제가 누적된다면 금융·건설사 도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방안 검토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 및 부지를 확보하고 침체된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LH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향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공공이 떠안게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000가구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매입임대 제도 추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다음달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포스코건설이 내달 인천에서 ‘더샵 아르테’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 들어설 ‘더샵 아르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9㎡ 60가구 △59㎡ 465가구 △74㎡157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가 도입돼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에는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 퍼블릭존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과 1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주대로와 문학IC, 도화IC를 통해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자가용을 이용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계획)의 수혜 단지로 추후 노선 개통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에 석바위공원과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 공원이 있고 구월서초, 석암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 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원도심 내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신도시 못지않은 도시로 재탄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적으로 좋은 입지는 시장이 회복됐을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더샵 아르테’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더샵 아르테' 투시도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혁신 어워드 행사’ 개최…혁신 사례 공유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2022 혁신 어워드 행사’를 개최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2022 혁신 어워드 행사’는 롯데건설 임직원이 혁신을 통해 성과창출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 동안 수행한 혁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정된 12건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혁신사례에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AI를 통한 균열 관리 프로세스 등이 선정됐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해 객관적인 수치로 업무 정확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0년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 16개 주택 현장에 적용하기도 했다. 갱폼(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의 단수를 축소하는 등 공법 변경 기술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혁신 전문가를 초청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진행됐다. 행사는 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돼 전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본사와 현장 구분 없이 모든 조직이 혁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롯데건설 혁신 어워즈 행사 롯데건설 직원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혁신 어워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건설

집값 내리는데 고금리? ‘최저 3%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자격 정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택 가격은 내리는 가운데 소득조건 없이 대출 가능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내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제도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인 연 4%대다. 다만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도 가능한 구조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p)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해 최대 0.9%p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다. hg3to8@ekn.kr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연합뉴스

규제 완화에 서울은 웃고 지방은 고전…청약 성적 양극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분양 시장에 적용돼온 각종 규제가 1·3 대책을 기점으로 완화되면서 서울 내 청약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반면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과 지방의 청약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규제지역 효과…서울 분양단지 계약률 선방11일 GS건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분양 1330가구 중 계약 이후 잔여물량 537가구가 대상이다. 즉 1330가구 중 793가구가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을 마쳤으며 계약률로 따지면 59%다.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하면 60%에 육박하는 계약률은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 완판이 쏟아지던 지난 2021년과는 상황이 사뭇 변했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서울 분양 단지 중 유일하게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었던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내 ‘마포더클래시’도 이날까지 정당계약을 진행 중이다.아직 계약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419가구 대단지에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다 규제 해제에 힘입어 계약률이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마포더클래시는 지난해 12월19일 1순위청약에서 전용 59㎡B(2가구)에 308명이 몰리며 최고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경쟁률 역시 14.94대 1로 높게 집계됐다.서울 주요 분양 단지 성적이 선방한 데는 서울은 지난 5년간 집값 잡기 명목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던 지역인데 이 규제들이 한꺼번에 완화되면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1·3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이들 지역 내 분양 시 중도금대출 제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폐지됐다. 대책 발표 전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도 소급적용을 받아 각종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망설였던 당첨자들 역시 계약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최근 전국 주요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 지역 단지명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서울 장위자이 레디언트 4.69:1 마포더클래시 14.93:1 경기 평촌 센텀퍼스트 0.22:1 대구 두류 스타힐스 0.32:1 자료=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서울 대비 이점 없어…지방 청약 성적 저조반면 수도권이나 지방은 청약 성적이 저조하다. 지방에서는 할인 분양이나 이벤트 경품 제공 등 수요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00여가구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센텀퍼스트’는 지난 10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1150가구 모집에 257명만 접수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0.22대 1에 그쳤다.가장 많은 물량인 492가구가 공급된 59㎡A는 해당지역에서 49가구, 기타지역에서 27가구만이 접수하면서 미달 가구가 416가구로 가장 많았다. 72㎡도 147가구 모집에 19가구만 접수하면서 미달됐다. 84㎡A(19가구)는 87가구가 접수해 경쟁률 2.68대 1을 기록하며 해당 단지 공급 유형 중 유일하게 1순위 마감됐다.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데는 고분양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각 평형별 최고 분양가는 전용 59㎡ 8억800만원, 전용 72㎡ 10억900만원, 전용 84㎡ 10억7200만원이다. 인근 ‘평촌더샵아이파크’ 전용 84㎡가 지난해 11월 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원 이상 비싸다. 뿐만 아니라 서울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0억2010만원인데 이보다 비싼 셈이다.해당 단지 청약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안양시 주민 이 모씨는 "대단지이긴 하나 지하철역이 멀어 교통이 불편하고 평촌 주요 학원가와도 멀어서 학군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을 진행 중인 대구 서구 ‘두류 스타힐스’는 중도금 60% 무이자, 선착순 10% 할인 분양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iryeong@ekn.kr1·3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서울 청약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사진=김기령 기자

서울아파트, 경기 어려우니 소형평수 매매만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1~11월 서울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매입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총 1만4383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는 794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55.3%로,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1월 기준)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형 아파트 매입비중은 2017년 36.6%, 2018년 36.9%, 2019년 41.0%, 2020년 42.2%, 2021년 46.4%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세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차지구는 성북구로 74.5%의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금천구 71.8%, 노원구 70.3%, 구로구 69.2%, 종로구와 중랑구 69.1%, 중구 64.2%, 영등포구 60.0%, 동대문구 58.1%, 동작구 57.5%등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이자 상환 부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저가 아파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 시장 주도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용면적 135㎡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용산구 아파트 매매 282건 중 135㎡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73건으로 대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9%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12.1%,광진구 10.1%,송파구 9.6%, 강남구 8.0%등으로 확인됐다. kjh123@ekn.kr경제ㄴ만랩 제공 2006년부터 2022년 서울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 표. 경제만랩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1주택자 50대 초반 A씨는 최근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같은 지역에 주택 1채를 더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송파구이기에 취득세 8%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발표에 따라 1~3%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많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두고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하지 않아도 시행령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는 해석이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부터 중과가 되는데 현행 8%에서 1~3%로 개정된다. 3주택자는 12%에서 6%, 법인 및 4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는 방안이다. 이번 1·3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해당이 이 세율이 적용된다.이 외 1·3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거나 비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4%, 법인 및 4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된다. 2주택자는 본래 1주택자처럼 1~3%와 똑같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에서 기본세율인 1~3%로 적용된 것이다.다만 예비 2주택자는 올해 상반기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환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들리자 매매를 망설이는 분위기다.A씨를 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면 3300만원 정도이나 중과가 된다면 최소 8400만원을 내야 하기에 추후 환급을 기대하기 보단 구매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부동산업계에선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 시행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이를 두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시행처럼 취득세도 시행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 같다"며 "정책적으로는 가능하고 안 될 이유는 없으나 정부 입장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고 답했다.행안부 부동산세제과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회를 지속 설득할 예정이다"며 "다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취득세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중과 완화 외에도 올해는 생애 첫 주택가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22년 6월21일 취득 이후부터 4억원 주택(지방 3억원),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선 면제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이다.kjh123@ekn.kr서울 어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외부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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