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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다. 이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고 총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지분 쪼개기로 176실로 늘어났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데는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렇듯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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