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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2금융권 ‘부실 지표’...대출문 잠그는 저축은행

건설·부동산 업종 발 금융불안이 높아지며 2금융권 부실지표가 9년 래 최악의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가 카드와 캐피탈 업계로 몰리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은행·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55조5000억원+60조7000억원), 500조6000억원(309조1000억원+19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해당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비은행권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두 업종 잔액 모두 한은이 해당 업종 대출통계를 금융업권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000억원, 부동산업 478조2000억원)보다 각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000억원, 437조2000억원)와 비교해 2년 만에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규모에 이어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3.38%, 3.15%) 이후 1년 동안 각 2.2배, 1.9배로 올랐고 2022년 1분기(1.79%, 1.31%) 이후 2년 동안 각각 4.2배, 4.5배로 뛰어올랐다. 특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달했다. 이 역시 최고 기록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건설업종의 이 비율이 30%를 웃돌았는데 당시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업권은 대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서민급전 수요가 카드와 캐피탈 업계로 몰리고 있고,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치솟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12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올 들어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45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줄었다. 저축은행은 적자 폭 확대에 따라 대출 빗장걸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말잔)은 100조7456억원으로 지난해 1월 115조6003억원 기록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조3423억원(10.11%) 감소한 수치고, 2021년 12월(100조5883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의 평균금리는 14.99%로 지난 3월(14.67%)보다 3개월 0.32%P 올랐다. 한편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 중인 카드·캐피탈 업계로 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현대·신한·삼성·비씨·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5월 기준 14.22%로 전달(14.22%)와 비슷했고 1년 전(14.12%)보다는 소폭 올랐다.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평균 수수료율은 17.14%로 전달(17.13%)과 비슷했지만 작년 동월(16.10%)보다 1%P 넘게 상승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644억원) 대비 5542억원 늘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실행했던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잔액 또한 1조9106억원으로 4월 말(1조8353억원)대비 증가했다. 작년 동월(1조3417억원)보다는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업계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81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386억원)와 직전분기(1조940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회장 연임 빠진 농협법 개정안…22대 국회 통과할까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을 두고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농협 회장 연임 조항이 빠지고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지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완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이 60건 발의됐다. 이 중 20개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었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농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임제가 가능해지면 한 회장이 장기집권할 우려가 커지는 데다, 그동안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회장의 연임 조항이 빠졌고,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먼저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농협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준수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이 조합의 친인척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인원은 늘리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과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농지비의 경우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에서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등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이 부각되며 중요한 내용은 묻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단기납 종신 과세 이슈 일단락에도...당국, ‘高환급금’엔 선긋기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 개월간 생명보험업계에 돌았던 긴장감이 다소 풀린 분위기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 열려있는데다 환급률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남아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올 초 세법 해석으로 소득세법 25조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회신에서 사실상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 25조 저축성보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150만원에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상품은 5년납 이상 균등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를 두고 이를 주요 상품 중 하나로 판매해왔던 생명보험사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떠오른 바 있다. 보험사들이 비과세 이점을 강조해 해당 상품을 판매해왔기에 당장의 상품판매부터 영업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세금이 소급적용될 경우 민원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여겨질 수 있으며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수 있어 해석에 따른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임을 규정했을 뿐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업권에서 고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가 있어 순수 보장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품의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판단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이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 특약에서 저축 성격이 드러나면 이후라도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다시 과세 시비가 발생하면 이전에 판매한 상품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보험료 혜택 등을 더해 환급률이 130%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론 순수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저축성보험인 상품의 경우 이후 과세 여부를 당국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생보업권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전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실린다. 현재 생보업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 전체 판매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초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수치를 확보해야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손보업권에서 건강보험 판매량을 따라잡는 등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단기납 종신 판매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 과열에 대한 선을 분명히 둔 것으로 해석한다"며 “납입규모나 환급률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어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두고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호 금융사’ 나올까...10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시 제재 안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는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향후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가능성이 큰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 은행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지만,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당국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 장기간 횡령 등 검사사례를 분석해 8가지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8가지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 묵인, 조장, 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 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개 세부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고려한 후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 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방향 전환 준비” 이창용,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시장은 “10월 내린다”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에는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최장 기간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연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은 있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통위원 의견을 보면 3개월 내인 10월에도 금리 동결이 유력해진다. 이에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지 안바꾼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를 전제로 한다. 8월과 9월 데이터에 따라 포워드 가이던스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다. 물가 안정만을 본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6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낮아졌으며,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다"며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나 12월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 5월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금융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 후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10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명시적 소수의견이 없었던 가운데 이 총재는 가계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인하 깜빡이와 신중한 스탠스의 조합을 감안하면 10월 인하는 확보됐다고 판단한다. 결국 미 연준의 신호에 따라 8월로 빨라질 지, 10월 인하가 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사 10곳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금융당국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10개 금융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서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됐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하는 구조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과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서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부진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 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과정의 정당성과 고객 중심은 불변의 법칙”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전 임직원들에게 과정의 정당성,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승건 토스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스의 철학을 청취하기도 했다. 11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달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200여명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하반기 경영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혁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세션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끊임 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권의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고, 각 그룹사별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략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했다. 특히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이승건 대표가 연사로 나서 '토스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경영포럼의 연사로 경쟁사 CEO를 초청하는 것은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배우자는 지론을 가진 진옥동 회장이 이승건 대표에게 특강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토스의 기민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및 혁신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토스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파트너십의 사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부서장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조별 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업권의 디지털 전략 및 트렌드 분석 ▲적정한 디지털 투자 방안 ▲AI의 전략적 활용 및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그룹 차원의 협업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진옥동 회장은 총평에서 “신한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며, “결국 우리의 성과는 고객에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법규와 업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과정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회장은 “혁신 선도기업들의 모습에서 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신한의 혁신 DNA를 다시 일깨우고, 불변의 법칙인 '고객중심'을 통해 일류신한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속보] 기준금리 연 3.5% 유지…12차례 연속 동결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불분명해 한은이 또다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미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낮출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르면 4분기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 2분기도 성장가도 달린다…대주주 리스크는 부담

카카오뱅크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이자이익은 1분기보다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분기 1081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31.9%나 늘어난 규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1112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이보다는 2.8% 줄어들겠으나,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예상이다. 영업이익은 1466억원으로 31.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올해 여신 성장 전망치를 기존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며 대출 자산 성장의 기대감을 낮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확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가운데서도 2분기 이자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 예상 이자이익은 59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다. 전분기(5823억원)에 비해서도 1.6% 성장하는 규모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의 2분기 대출 성장률은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대율 상승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은 1bp(1bp=0.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리다매 전략에서 선회하면서 대출 금리는 정상화되지만 저원가성 수신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4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마다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크고, 평균적인 여신 금리 수준이 카카오뱅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NIM이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분석했다. NIM 상승에 따라 연간 이자이익은 약 16%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계대출 자산 성장 위축에 수익성 악화 전망도 나오지만,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계대출 위축 압력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에서도 비껴나 있어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실적 면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전날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가담 혐의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매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출 자산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주주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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