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절차 조기 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 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 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지원이 절실한 위기 기업과 실패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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