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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상향 2026년까지 단계적 적용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8 13:52
저축은행

▲저축은행.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자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30%로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50%로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원으로 내리막이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접수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3년 기준 1만288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손충당금을 10%로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차주에는 충당금을 15%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자 차주에 충당금 20%를 추가로 적립하고,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30%로 상향한다. 7개 이상 금융사 대출 이용 차주에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충당금을 30%로,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50%로 올린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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