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보고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간 통보 지연 등으로 지연 보고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해당 사고의 부서간 보고 체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은행에는 펀드 판매와 관련해 그룹장이 제·개정 권한을 갖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개선하라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우리은행의 관련 부서는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고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이상징후 발견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펀드 판매 관련 업무절차는 부서장이 제·개정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은행의 공신력이 훼손돼 그룹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다른 업무와 같이 그룹장이 제·개정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침과 전결권 등을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이밖에 특정 기간 중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부문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고객 설명서 게시 또는 영업점 배포시 심의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절차가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FDS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거래 디지털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 금액, 건수가 늘고 있지만, 현재 신한은행 FDS는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거래 행태 모니터링, 패턴 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FDS 내에 소비자 금융거래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체계를 갖춰 거래의 이상 징후 사전 포착기능 확대 등 적극적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한은행 FDS협의체의 경우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전자금융사고는 FDS협의체에서 유관부서간 대응방안 등을 충실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FDS협의체 운영 절차,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해 유관부서에 전파하는 등 FDS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이밖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의 지연보고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서간 통보 지연,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부서 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금융사고 보고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관련 보고기준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부서간 통보 지연, 담당자 부재 등으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ys106@ekn.kr(사진=에너지경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