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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206개 대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한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총 20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앱을 점검,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3월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고,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등 총 196개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 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건설업 연체율’ 독될까

최근 은행권의 건설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건설업 중에서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들이 있는데다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PF 정상화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보다 시공사, 시행사에서 PF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저렴하게 넘기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건설업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평균 0.37%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0.78%로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0.46%에서 1.18%로 상승했고, 하나은행도 0.28%에서 1.13%로 올랐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0.46%에서 0.39%로 낮아졌다. 은행권은 건설업이 다른 업종 대비 경기 변동,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임을 고려해 다른 업종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 전체 여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나 올해 3월 말 기준 단기적,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설업 연체율은 산업분류코드상 건설업으로 분류된 모든 대출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PF 연체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연체율 상승이 3월 말 일시적인 요인으로 오른 건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탄탄하지 않은 사업장을 떠안는 것은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랜 기간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2금융권의 리스크가 1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만 좋으면 면책, 인센티브가 없어도 각 금융사들이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혈안이 됐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부실 사업장을 떠안는 것이 아닌, 시공사, 시행사 등에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해주는 게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투자협회, 5월 맞이 배식 봉사활동 실시

금융투자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집'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과 함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협회 사내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간식으로 준비한 떡을 전달했으며,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께 꽃도 달아드렸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꾸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자사주 매입에 DB하이텍 소액 주주 허탈…“소각 우선돼야”

DB하이텍이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면 자사주 소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소액주주연대 측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7일 DB하이텍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삼성증권과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다. DB하이텍 측은 자사주 매입 이유에 대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에 DB하이텍 소액 투자자들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 반대할 의향은 없으나 회사측이 밝힌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면 자사주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이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공시한 만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는 “자사주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각도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만일 재원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보유중인 현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지난해 진행한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이은 추가 취득이다. DB하이텍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으며 회사측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자기주식 지분율은 6.14%에서 7.1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확대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만 이뤄지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특성상 자사주취득을 액면그대로 배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취득된 자사주 중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있어, 대부분의 자사주취득이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목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반대할 뜻은 없다. 하지만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한 자사주를 어디에 사용할지 주주들의 의문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우도 15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외국인, 국내 증시서 6개월 연속 순매수…4월에만 2.6조원 사들여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2조6000억원을 순매수해 6개월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의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상장주식 2조626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조6490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조24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02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1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 5조420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847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2조573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7조2000억원이며 전체 상장 잔액의 9.7% 수준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빚 갚기 어렵다”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 넘어

고금리가 지속되자 제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14조6860억원에서 322조3690억원으로 2.4% 증가했는데,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15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은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410억원에서 2770억원, 0.41%에서 0.47%로 연체와 연체율이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65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22.7% 늘었다. 연체율은 0.32%에서 0.40%로 높아졌다. NH농협은행 역시 연체가 193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연체율이 0.36%에서 0.63%로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기간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지원이 많았는데, 해당 대출 연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면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단독] “편의점에 코인 도시락 나왔다” 빗썸, 이마트24와 손잡고 MZ세대 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마트24와 제휴하고 추첨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색 이벤트를 통해 20대 신규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체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마케팅 일환으로 풀이된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마트24와 제휴, 전날부터 각 지점에서 '비트코인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5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빗썸 계좌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쿠폰이 들었다. 해당 쿠폰은 오는 31일까지 등록 가능하며, 누구나 1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빗썸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지난 6일까지 빗썸 거래소에 NH농협은행 계좌를 연동한 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 추가 2만원을 지급한다. 단 6월 12일까지 계좌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비트코인 도시락이 판매된 만큼 추후 빗썸 측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1년에도 각 증권사에서 주식과 편의점 도시락을 결합한 이색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는 이마트24와 제휴해 도시락 구매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1주를 제공하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편의점 CU와 손잡고 선착순 고객 1만명에게 최대 138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이벤트들은 성과를 거둬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2만5000좌가 넘는 신규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도 약 7000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의 주 수요층인 MZ세대 신규고객 유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 역시 증권사들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점유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던 빗썸은 작년 10월부터 전면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대 초반까지 성장했으나, 정작 지난 2월 수수료 무료 정책을 폐지하자 다시금 성장세가 정체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기준 빗썸의 24시간 거래규모는 4억5712만달러(한화 약 6171억원)로 약 23%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빗썸 투자자 주 연령층이 3040세대여서, 미래 주요 고객인 20대를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노출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기부에 따른 사회공헌 목적에 더욱 주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상상인증권, 신규 MTS 론칭...‘랜덤박스’ 이벤트도 진행

상상인증권이 기능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정식 론칭, 최대 10주까지 해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상인증권의 새로운 MTS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경험(UI·UX)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에 맞춰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업계 최초로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주식 매도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는 '매도 바로받기', 기본 이자율 1.05%에 1.95%의 추가금리가 주어져 매일 3%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 바로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MTS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또는 이자 바로받기 버튼을 누르면 매일 이자가 지급된다. 바로받기 한 이자는 원금에 포함돼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량 AAA 등급 채권을 포함한 특수채, 국채, 금융채, 수익성이 높은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을 업계 최저가에 판매하고, 400여개 채권 종목에 대해 매수 호가(BID) 제시하는 등 고객 중심 채권 서비스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상상인증권은 새로운 MTS의 공식 론칭을 기념해 고객 대상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총 15개의 해외 우량주를 비롯해 상상인증권 해외주식팀이 추천하는 종목을 꽝부터 최대 10주까지 랜덤 지급한다. 상상인증권의 새로운 MTS 내 이벤트 팝업 페이지에 이름과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매일 1회씩 참여 가능하며,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규∙기존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당첨 이력이 없는 고객도 추첨을 통해 최대 10주까지 받을 수 있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오는 5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상상인증권 새로운 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태중 상상인증권 대표는 “새롭게 론칭한 상상인증권 MTS의 핵심은 증가하는 디지털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상인증권은 고객 관점에서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혜택을 강화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KB증권, 약자와의 동행…취약계층에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KB증권은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해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결혼식을 지원한다. 이번 야외결혼식은 지난해 2번의 야외결혼식에 이은 3번째 결혼식 행사다. KB증권은 플래닝, 스튜디오, 드레스 및 결혼식 장비 대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했으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장소 대여와 전반적인 결혼식 운영을 맡았다. 특히 올해는 KB증권에서 대상 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도 지원했다. 김성현,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KB증권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결혼식 지원과 같이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신청할 땐 주담대 금리 3%, 실행할 땐 4%...“기준금리 따라 다를 수 있어”

#.A씨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다.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A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사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만 연체발생,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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