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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해외선물 차트매매 완전정복’ 세미나...온라인 수수료 혜택도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KB증권은 ‘해외선물 차트매매 완전정복’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일 오후 6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층에서 진행되며, 보조지표를 활용한 차트매매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로 난해해진 국제금융시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해외 선물·옵션 거래에 관심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 전까지 유선으로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40명을 선정한다. 세미나는 박동현 트라이엔 팀장 강연으로 1부에서는 ‘차트매매 한계점 및 극복 방법과 보조지표+차트 활용법’을, 2부에서는 ‘복합 인디케이터 활용을 통한 최적 매매구간 적용 및 실전 활용’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한 고객에게는 KB증권을 통해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지수/통화/국채 해외선물 거래를 할 경우 온라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상품의 온라인 수수료는 계약당 0.85달러, 일반/미니 상품의 온라인 수수료는 계약당 2.5달러로 할인되며, 이 혜택은 오는 2023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차티스트의 분석과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c@ekn.krkb증권

금감원,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 규정 마련…자료수집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도입한다고 4일 사전예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으나,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은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dsk@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감원, 연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운용상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집중돼 상품 제공 기관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유출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에 재예치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문제와 금융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운용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이 커닝공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dsk@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우리은행, 환경부와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우리은행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주개발공사, 리코 등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한파대응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후 우리은행 대전충청영업본부 본부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취약가구를 방문해 한파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참여 기관들이 지원한 보온텀블러, 난방텐트, 겨울용 이불 등 방한물품은 홀몸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한파에 노출이 쉽고,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1100가구에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기후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적응력을 높이는 각종 지원과 한파 대응요령 안내를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지만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는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지난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열린 한파대응물품 전달식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재후 우리은행 대전충청영업본부 본부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2만명…8%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부자들 자산 중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비중은 늘었고, 거주용 등 부동산 비중은 줄었다.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는 모두 4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2%다. 부자 수는 전년 대비 8% 늘었으나, 2020년 10.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주가지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부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83조원으로 10.1% 늘었다. 이 역시도 2020년 증가율인 21.6%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부자를 자산 규모별로 보면 부자의 90.7%(38만5000명)가 ‘10억∼10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분류됐다. 보유 금융자산이 ‘100억∼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7.3%(3만1000명),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2%(8600명)로 나타났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91조원, 544조원, 1348조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 4924조원의 20.1%, 11%, 2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중 46.8%에 해당됐다. 올해 기준 부자 자산은 부동산에 56.5%, 금융자산에 38.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부동산 58.2%·금융 36.3%)과 비교해 부동산 비중이 줄었다.일반 가구의 부동산(79.5%), 금융자산(16.1%) 비율과 비교해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2.4배에 이르렀다.한국 부자의 자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용 부동산(27.5%),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외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유동성 금융자산 비중은 14.2%로 1.6%포인트 늘었는데, 거주용 부동산 비중은 27.5%로 1.6%포인트 줄었다. 연구소는 이런 비중 변화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드러진 주식·부동산 등 자산 시장 부진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 부자는 지난해에 비해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투자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안정추구형’과 ‘안정형’ 비중의 합은 지난해 46.6%에서 올해 50.6%로 4%포인트 늘었다.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 비중의 합(공격지향형)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27.8%로 30억원 미만 부자의 19.3% 대비 높게 나타났다. 부자의 절반 이상(58.6%)은 "대부분의 금융상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보유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자는 금융투자에서 수익보다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수익을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로 지난해(42%)에 비해 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손실을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서 18.8%로 급등했다.대체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 경험 비율도 높았다.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 중 20.3%가 수익을 냈는데, 30억원 미만 부자는 17.3%에 그쳤다. dsk@ekn.kr출처=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2 한국 부자 보고서’.

금융당국, 대출 취급 금융사 대출금리 주단위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 제한 속에서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만큼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도 자극하는 만큼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도 오르지 않는 데다 은행채도 발행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금리가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보고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정부 개입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예외적인 상황이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게 됐다"며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해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란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다. dsk@ekn.kr은행 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카드사, 이자 부담 우려↑…재무건전성 ‘빨간불’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상승기조에 자금 조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일부 카드사들은 유동성, 재무건전성 관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신한·삼성·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 등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조달 자금(125조4333억원) 가운데 회사채(79조5837억원) 비중은 63.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2.5%)과 비교해 10%가까이 줄어든 셈이다.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여신전문금융채 금리도 급등한데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발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다.실제 여전채 금리(AA-, 3년물 기준)는 올해 초 연 2.634%에서 지난 1일 5.845%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6.3%까지 뛰었다. 여전채 금리가 6%대에 진입한 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처음이다.카드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일반차입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카드사의 일반차입금은 3조1874억원으로 1년 전(7987억원)보다 네 배로 증가했다. 전체 비중으로 봐도 1년 새 0.8%에서 2.5%로 세 배가 넘는다.카드사는 최근 3년간 은행 차입 비중을 1% 안팎으로 관리해왔다.카드사들은 만기가 짧은 기업어음(CP)도 급증했다. 국내 카드사의 CP 조달 비중은 19.3%(24조2220억원)로 전년(12.4%, 12조8900억원)보다 7%가까이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차환 물량은 크게 확대된 상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무섭게 자산 성장을 하면서다. 2019년~2020년 3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한 차입부채 규모는 월평균 4~5조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만기도래 예정인 차입부채는 월 평균 6~7조원 수준으로 2~3조원이나 차이가 난다.문제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빌려온 은행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다. 지난해 8월 0.50%에서 계속해서 올려온 결과다. 지난 10월 말 기준 7개 신용카드전업사의 차입부채 잔액은 약 97조원이었다. 이 중 내년 말까지 37%(약 36조), 2024년까지 63%(약 61조)가량이 만기도래할 예정이다.저금리 시절에 발행한 여전채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점도 걱정거리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 규모는 43조6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올해 4분기 들어 신규발행채권 금리와 만기도래채권 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즉, 앞서 발행한 여전채의 평균 금리가 연 2%대인데, 내년 이후 차환하려면 연 6% 수준의 금리를 줘야한다.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정점을 찾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부실에 대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면 은행 평균 대출금리(잔액기준)는 내년 상반기 연 5%를 찍을 것"이라면서 "기업 대출의 경우 연말 연초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잠재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장기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단기자금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며 "단기자금 차환물량이 향후 예정된 기존 차환물량에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발행시장 내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yhn7704@ekn.kr사진=연합

농협금융, 부사장·부행장·영업본부장 인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NH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로 농협은행 부행장에 강신노 전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등 10명이 선임됐다. 부행장보에는 황재현 전 농협은행 IT경영정보부장이 임명됐다. 농협생명 부사장으로는 김석찬 전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등 5명이, 농협손보 부사장으로는 강필규 전 농협손보 위험관리책임자 등 4명이 선임됐다. 농협금융은 "이번 인사는 높은 전문 지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갈 인재를 등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dsk@ekn.kr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 회장 ‘DLF 취소소송’ 승소해도...금융권 ‘산 넘어 산’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순 나오는 가운데 해당 소송에서 손 회장이 승소해도 내부통제 책임론을 둘러싼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만 책임을 물을 경우 CEO가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매몰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이 보이는 DLF 중징계 취소소송...15일 대법원 판결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5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손 회장이 2020년 초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여만이다.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 부실 관련 금감원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의 중징계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단순 우리금융 회장의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당 소송의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린 처분사유 5가지(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미마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미마련) 가운데 상품선정위 운영기준 미마련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5개 처분사유 모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고 판단해 피고인인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상품선정위 운영기준 미마련 사유도 합당한 제재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나, 분위기상 1심, 2심에서 승소한 만큼 논리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당국,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책임 강화..."소명 충분치 못하면 제재" 예고다만 손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다 해도 내부통제 부실 관련 CEO 제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금융사 CEO에 총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회적 파장,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임원들은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국이 CEO를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같이 내부통제 미비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성원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제조업과 달리 투자 등에서 나오는 손익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CEO가 내부통제 강화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느라 적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유무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안이 내년 법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금융사 CEO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경영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 기업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CEO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손 회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했다. ys106@ekn.kr(사진=에너지경제신문DB)(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하나금융, 오은영 박사 초대 힐링콘서트…함영주 회장 고민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그룹 임직원의 마음 속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힐링 콘서트 ‘오은영의 일가(家)양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행복한 하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하나금융 임직원들을 위한 조언가로 나서 다양한 고민에 대한 명쾌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이날 힐링 콘서트는 하나금융 15개 관계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소속 회사와 남녀·직급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발된 약 500명의 임직원들이 현장을 채웠다.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약 2000명의 그룹 임직원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참여하는 등 ‘일일 마음 클리닉’에 관심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이날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로부터 접수 받은 500여건의 사연을 직장·가정·육아·나 자신의 주제로 나눠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도 즉석 질문을 통해 오은영 박사와 그룹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오은영 박사가 "회장님께서는 고민이 없으신가요?"라고 돌발 질문을 하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함 회장은 "직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해야 우리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게 될지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됐다"며 "하나금융 구성원들 행복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라고 자신의 고민을 말했다. 오 박사는 이에 "하나금융이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부터가 보이지 않는 구성원들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와 구성원들도 서로 당연함보다는 고마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힐링 콘서트를 마치며 함 회장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말자"며 "오늘 이곳에서 들은 여러분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CEO로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오은영의 일가양득 힐링 콘서트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맨 앞 왼쪽)과 오은영 박사(맨 앞 오른쪽)가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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