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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취급 금융사 대출금리 주단위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4 10:08
은행

▲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 제한 속에서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만큼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도 자극하는 만큼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도 오르지 않는 데다 은행채도 발행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금리가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보고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정부 개입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예외적인 상황이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게 됐다"며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해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란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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