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B은행과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2년 동안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이번에 금리가 2.23%포인트(p)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대출계약시 B 은행에서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됐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적용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4일의 청약 철회기간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차주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담보 및 금리변동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의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또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했다.이밖에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된다.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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