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
|
▲(자료=금융감독원) |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적용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4일의 청약 철회기간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차주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담보 및 금리변동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의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된다.

![[르포] “전세보다 싸도 못 산다”… 강동 헤리티지자이 ‘9억 로또 청약’ 결국 현금 게임](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8.3475eb83420c40eaab61fb1c2a341873_T1.png)

![[신간 소개] 정선의 삶과 리듬을 현대 서정으로… 서예일 시집 출간](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60408.abf9c4054ae84555878bf11a217b954a_T1.jpg)
![‘트럼프 타코’로 시작된 美·이란 휴전…“충동 불씨는 여전”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4/rcv.YNA.20260407.PAF20260407053501009_T1.jpg)



![RWA 결제통화, 세계시장은 이미 전쟁 중…“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더 늦으면 고립”[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222.5906c1dabc364b43959c896d3dd2755a_T1.jpg)

![[EE칼럼] 자원 안보 시대, 한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연결](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EE칼럼] 핵추진잠수함 도입,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신연수 칼럼] 브라보! K-반도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7.96255222cfb14deeafff0f21f9a1b6ab_T1.jpg)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거래소가 ‘저녁이 없는 삶’ 만든다 [데스크 칼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눈] 전쟁보다 무서운 건 국장의 체질](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924.557f404e66b243fdb312b183c238d211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