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높게 쳐주는 제도를 수정하고 농민·협동조합에 혜택을 주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을 종료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TF 공동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TF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에 대한 일몰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12일부터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별다른 입찰경쟁 없이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FIT를 도입했다.특히 농민이나 협동조합일 경우 FIT 참여조건을 설비용량 100kW 이하까지 허용해줬다. FIT의 일반인 참여조건은 설비용량 30kW 이하다.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이에 따라 TF는 도입 당시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방침을 고려해 FIT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FIT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종료될 예정이었다.해당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설치비를 고려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더해서 보상해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또한 재검토를 받는다.현재 정부는 올해 10월 시범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위법·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향후 TF 회의에서는 부정 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보조사업 등 예산지원 사업들을 전면 점검하고,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모색한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감사원 감사 및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와 관련,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