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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반도체 대전서 클린룸 장비 선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제조 시설인 클린룸의 주요 장비를 ‘제24회 반도체 대전(SEDEX2022)’에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이날 열린 반도체 대전에서 클린룸의 주요 장비들인 △산업용 공기청정기인팬 필터 유닛( FFU)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비(V-master)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V-master는 반도체 제조 시설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다. 기류 연동 시스템은 클린룸 상부·측면에 설치돼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고 청정 공기를 공급한다.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은 반도체 공정 중에 불량을 일으키는 먼지 등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으로 먼지·온도·습도 등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며 "신성이엔지는 지난 1991년 FFU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제 전세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21005115730 신성이엔지가 ‘제 24회 반도체 대전’에서 선보일 FFU(팬 필터 유닛)의 모습. 신성이엔지. clip20221005120915 신성이엔지가 ‘제 24회 반도체 대전’에서 선보일 V-master의 모습. 신성이엔지.

[2022 국감] 산업부 장관, 재생E 연구용역 착각…野 "해결 의지 없다"

산업부 "지자체 자발적 규제 완화 유도 후 잘 안될 시 제도적인 수단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에 이미 끝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관련 연구 용역을 아직 진행 중이라고 착각해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약 9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발표됐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격거리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조절을 추진한 결과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다소 미온적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격거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잘 안될 때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이 전날 열린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격거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까 싶다"라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전날 관련 답변에 대해 "이격거리 연구 용역은 이미 종료됐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이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은 산자위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용선 의원은 "이격거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한번 나온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성과를 얻지 못 한 만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보다 수위를 높여 법제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요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는 규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지자체 규제가 난립하면 태양광의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며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제도적인 수단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격거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 1월 1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발표됐다. 당시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진행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는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지침을 지키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밝혔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m까지고 도로로부터 거리 규제 지침은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로부터 500m다.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이격거리 규제 관련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2017년 산업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오히려 이격거리 보유 지자체의 수가 83개에서 129개로 50% 이상이 늘었다 "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답변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BEP, 이마트 경산 물류센터에 1.5MW급 태양광 상업운전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문 개발 및 투자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비용량 1.5MW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BEP는 부동산 전문운용사 엠플러스 자산운용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장기간 지붕 임대차계약 후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BEP는 해당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해마다 2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약 240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옥상 면적 약 1만㎡ 규모에 설치됐다. 김희성 BEP 대표이사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자산과 당사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역량 및 국내 태양광 업계 최대규모 자본력을 결합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축주들과 건전한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004174516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경북 경산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2022 국감] "환경영향평가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30%, 협의 내용 미이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협의내용의 이행’이라는 규정을 통해 사업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이 30%에 달했다.4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765곳 중 209곳에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았다.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올해는 8월까지 21건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선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 조성 미흡 21건, 기타 보호 대책 시설 설치 미흡 14건 기타 12건, 폐기물 방치 9건이었다. 주로 자연 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생생물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들도 있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8년 급격히 늘어나 이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홍보한 태양광 사업이 실상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큰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게 커졌다"고 말했다.jjs@ekn.kr2017년 ~ 2022.8월까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현황. 자료: 임이자 의원실

[2022 국감] 총리비서실장, ‘文정부 태양광실태 보도자료’에 "오해 소지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보도자료와 관련,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본지 2022년 9월 19일 온라인 ‘[팩트체크] "억지 짜맞춰 편의적 조사 분석…국민 혼란 만 가중’ 보도 참고>제목만 보면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226개 기초단체의 5.3% 정도인 12곳만 조사해봤는데도 2000여건, 2600억원의 비리가 나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본문을 보면 기초단체 12곳의 금융지원사업뿐 아니라,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조사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조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비리가 만연했다고 강조하려고 보도자료에 무리한 제목을 달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낚시질’ 형태의 자료를 국조실이 낸 것"이라며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만을 문제 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실제 내용은 전수조사한 것인데 보도자료는 ‘12곳 표본조사를 했더니 2000 몇 건’이라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오해 여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달았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목에 오해의 여지는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없다"며 "일부러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뒷부분에는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국감] 여야 "재생에너지 지자체 규제 비과학적…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비과학적이라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의뢰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주거지역 100m로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 100m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면적의 0.09%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파악됐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면적의 0.6%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2 국감] K-택소노미, 재생에너지보다 LNG 투자에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의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원·49건) 가운데 24.9%(9902억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저감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원·5건)까지 줄어들어 LNG 관련 발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많은 LNG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공공기관은 LNG 발전 사업에 12건, 6902억원의 녹새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1조502억원의 65.7% 수준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은 1,40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문제를 낱낱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 국감] "국조실, 태양광 비리 흠집내기 위해 표적조사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조사해 전체 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태양광 비리 점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본지 2022년 9월 19일 온라인 ‘[팩트체크] "억지 짜맞춰 편의적 조사 분석…국민 혼란 만 가중’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제로는 12곳의 표본 지자체 모두 기존에 문제점이 언론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점검 중 확인됐던 곳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표본 12개 지자체 선정 사유로 10여 곳은 언론 보도, 2곳은 에너지공단 점검 중 문제점이 확인된 곳이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해당 지자체 리스트를 제출해달라는 박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는 ‘행정조사 단계로 관련 점검내용이 미확정된 상황이며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전국의 기초단체 중 12곳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큰 비리가 나왔다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는 이미 문제가 발각된 곳을 집중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제 있는 곳만 집중 조사를 해놓고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며 "전형적인 전 정권 모욕주기 조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는데, 총 2227건,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재점검 해본 결과 이 중 1126건, 1847억 원의 경우 12곳의 표본 조사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류조사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이 또한 전형적인 결과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하는 데 동의하지만, 오로지 전 정권 문제 부풀려서 발표하려는 행태가 결국 삼성의 RE100 추진 등 에너지전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K-RE100 길을 찾다①] "세상을 바꾼다" 韓기업 이목 집중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 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 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 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 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는 전기 이용자들이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는 ‘K-RE100’ 제도를 작년 도입했다. 말 그대로 ‘한국형 RE100’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RE100과 K-RE100은 참여대상, 이행목표 설정, 이행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가입 문턱이 다르다. RE100은 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또는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형은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기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는 이행목표는 동일하다. 다만 RE100이 2030년 60%, 2040년 90%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형은 중간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이행범위 역시 RE100은 전세계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K-RE100은 국내 사업장만 신경쓰도록 했다. 이행 수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K-RE100 가입 기업은 인증서(REC) 구매, 녹색프리미엄(녹색요금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 체결, 자가 설비 구축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받는 인증서다. 기업은 이 REC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전력을 직접 조달받는 게 골자다. 10월 기준 K-RE100 누적 참여 단체 수는 195개다.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작년 1.44TWh에서 올해 4.7TWh로 3배 이상 증가했다. yes@ekn.kr태양광_한화그룹 광고 자료사진. KakaoTalk_20220930_104729253

[K-RE100 길을 찾다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관건···보조 시장도 성숙해야"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 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 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 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 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경제학 박사)은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관련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K-RE100’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이행 수단이 거의 마련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속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보험, 법률 등 보조적 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K-RE100 참여 단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점차 산단, 지자체 등의 (K-RE100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물량 기준으로는 약 1.45TWh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녹색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물량의 약 76%는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 결과"라며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이 상대적으로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워은 K-RE100 이행방안 중 지분투자를 통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분참여는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 하에 동 발전소에서 소비자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기업의 지분투자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분투자한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투자 이후 해당 발전사업자와 제3자 PPA 또는 PPA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분투자가 3자 PPA나 PPA 계약을 추가로 해야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을 택할 유인이 강하지 않다"며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분투자는 주주로 참여해 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해지면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분투자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수단이 되므로 지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행방안 중 REC 구매와 제삼자PPA 등을 장려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REC 구매와 제삼자PPA, PPA 등을 장려하는 것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투자 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서열화해 바라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고 기업은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조달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PPA가 활성화되는 것은 PPA가 복잡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RE100 제도 안착을 위한 숙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RE100 이행 수단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높아 RE100 이행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조달 비용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은 부각된다. 다만 소비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하는 요금 항목에 대한 감면조치는 RE100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담전가 우려가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아직 기업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녹색 프리미엄 입찰 물량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게 되면서 발전원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며 "RPS 제도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대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RPS 의무의 확대 등은 RE100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균형감 있게 조정할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위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RE100 가입과 이행을 요구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전했다. 녹색프리미엄이 기존의 RPS 물량이 투입되므로 탄소저감에 추가적인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 수입을 재생에너지 보급에 재투자하므로 탄소저감에 기여하게 된다"며 "기업의 녹색프리미엄 참가가 확대되면 입찰 수입도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녹색프리미엄은 탄소저감에 대한 기여도가 해외 제도보다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며 "우리나라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이 낮은 여건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과 차별화되게 다양한 가격과 특성이 반영된 요금제가 창출되는 여건이다.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택이 용이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녹색프리미엄도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es@ekn.kr220811_에너지경제 인터뷰_이상준박사님 (1)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이 한국형 RE100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akaoTalk_20220930_1047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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