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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천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 가봤더니…다수 찬성 속 반대 의견도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댐 건설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30일 환경부는 연천군 아미천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연천수레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신 연천군 건설과장은 “연천군은 과거 여러 차례 극심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어왔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2020년의 대규모 홍수 사례에서 보듯이,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하류 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기후대응댐이 있었다면 유량을 조절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댐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수상 태양광 사업과 수열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천군민들은 대부분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막2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일(75) 씨는 “20년 전에 물난리가 나 연천읍이 다 잠겼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집과 길이 유실됐다"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기후대응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천 동막계곡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 분들은 모두 다 주민인데 댐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천에 관광 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름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는데 댐이 생기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산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댐 설치로 수몰 예정지를 봤을 때 내산리의 동네 일부가 잠길 수 있어 동네가 없어져 고립된 마을이 될 수 있다"며 “동네 주민들은 전부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염려가 아주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회의 때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막리 응회암이 100% 수몰될 위치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멸종위기종인 애기송이풀 등 다수의 희귀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며 “3년 동안 물을 가둬두면 이 시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녹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연천군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협의해 대체 명소를 지정하기 위해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14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분류된다.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4곳) △낙동강 권역(6곳) △금강 권역(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3곳)이 포함됐다. 이 중 연천 아미천댐은 4500톤(t) 규모로 청양 지천댐(5900만t), 한강권역의 수입천댐(1억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스마트마이닝이란 이런 것’…코미르, 강원대 실무교육

광산개발의 탄소 감축과 안전 향상, 환경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광물개발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스마트마이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 마이닝센터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이닝 실무교육을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OMIR 마이닝센터(소장 김문섭)는 강원대 LINC 3.0 사업단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북 익산에 있는 마이닝센터에서 스마트 마이닝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스마트마이닝은 광산개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원격조종, 비용을 줄이고 안전을 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도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마이닝 시장은 2030년까지 285억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에는 핵심광물 개발에 기초가 되는 광산안전도의 이해, AutoCAD 사용법,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채광장비 체험, 3D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을 활용한 측량 및 3차원 모델링 처리 기법과 더불어 친환경 자원개발을 위한 지반침하방지사업 이론, 지하공동 형상화 사례 및 모델링 등 광해방지 분야로 교육내용을 확대시켜 향상된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전략적으로 핵심광물을 개발, 생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단은 보유 역량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선광· 제련 및 재자원화 중심의 인력양성과 스마트탐사 및 채광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문맹 한국, IMF보다 더 큰 금융위기 맞는다”

“몇 년 안에 한국에 IMF 사태는 비교도 안되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모두 한국을 떠날 거다. RE100이 가능한 곳으로…" 탄소중립 교육 등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매우 심각한 어조로 국내 산업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는 “한국은 정말 탄소문맹이다. 지금 CBAM, SBTI, RE100, ESG, ISSB, TCFD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한국의 기업과 금융권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해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설마 진짜로 오겠냐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열거한 탄소 규제 중 CBAM, RE100, ESG는 어느 정도 익숙한 용어지만 SBTI, ISSB, TCFD는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생소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EU는 2025년까지는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 과징금을 매긴다. 적용대상은 향후 플라스틱 등 유기화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한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EU 기업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ESG를 의무보고해야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의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는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니셔티브이다. 현재 전세계 1700개가 넘는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기후 관련 위기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ISSB 공시기준에 따른 의무 공시는 2025년부터 이뤄질 예정이고, 앞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에 관한 추가적인 공시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G20에 의해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로, 기후변화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101개국의 4000개가 넘는 기관이 지지하고 있다. 가지 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탄소 감축 등 환경에 대한 진정성이다. 특히 탄소 측정 범위를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폐기 단계까지 측정하는 스코프3를 적용해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탄소 규제들이 한국 산업계와 금융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박 대표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규제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이니셔티브와 프레임워크다. 기업이 이것을 어긴다고 벌금을 물거나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RE100도 자발적 캠페인이다. 국내 36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며 “다만 수출 기업들이 탄소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레퓨테이션(명성)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고 국제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여파가 공급망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규제들의 원문을 찾아 보면 '잘 측정할 것'식으로 애매하게 써져 있다. 정답만 요구하는 교육방식과 국가 규제에 익숙한 한국에서 볼때 이렇게 애매한 규정은 제도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탄소 규제 문제는 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에서 시작된 탄소 규제는 한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다. 그 지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한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으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박 대표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재 탄소 규제에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ESG 분야 투자 1위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5%이고 곧 50%에 도달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나간다"며 “반면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님비현상이 너무 심하다. 내 집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안되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 발전소도 못 들어오게 한다. 한국이 탄소 규제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국 기업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탄소 규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룹 내 넷제로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비영리 기관인 The Carbon Literacy Trust 재단(CLTrust)과 탄소 교육 프로그램인 'Carbon LiteracyTM' 교육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및 기관에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도, 수해 폐기물 처리 동참…“ESG 경영 실천”

하루 130톤의 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이도가 수해로 생긴 폐기물 처리작업에 다른 소각장들과 공동으로 나섰다. ㈜이도는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장 55개 회원사가 참여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수해 폐기물 우선 처리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이도는 경기 오산에 하루 70톤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오산, 전북 전주에 하루 60톤 처리 규모의 이도에코전주 등 2개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이도에코오산 및 이도에코전주는 매년 경기도 및 곡성, 익산, 완주 등 호남지역의 수해 폐기물 처리를 해왔으며, 올해도 공제조합과 수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에서 2만2000톤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요청을 신청받고, 이후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는 현재 청정지역인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까지 이어지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을 완성해 운영 중이다. 하루 1만4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400MW 규모 인천 옹진 해상풍력, 70MW 규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차세대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육성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 비전으로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자 한다"며 “이번 수해 폐기물 처리 동참을 통해 기업의 숙명인 ESG 경영을 실천코자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소송 청구인들 “헌재 판결 환영…즉각 실효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시한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4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의 권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이 정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로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아기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제아 학생(12)은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저희가 기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연 청구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이라며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발언 이후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이제는 위기기 아닌 권리의 시간" 등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녹조 감소 추세 전환…환경부 “먹는 물 안전에 최선”

심각했던 녹조가 감소추세로 전환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개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보령호에서는 지난 16일 최초로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래 13일간 지속됐으며 지난 22일과 26일에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으로 하향됐다. 지난 22일 첫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던 팔당호 댐 앞에서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주에는 '관심' 단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는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 역시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지난 22일에 비해 지난 26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강의 횡성호와 낙동강의 사연호에서는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000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가 신규로 발령됐다. 환경부는 전반적으로 녹조가 감소했지만 환경부는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 차단막 설치, 심층 취수, 정수처리 강화 운영 등 취·정수장 운영을 강화하여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녹조 저감을 위해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 등 14곳에 총 28대의 녹조 제거선을 운영해 취수원 인근의 녹조를 제거한다. 또 오염원이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야적 퇴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개인오수처리 시설 등도 점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녹조가 줄어들었지만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과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난, 투명경영 실천 의지 다져

한난이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투명경영'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지사장 하영민)는 29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한전 KPS, 지역난방플러스, 두산 퓨얼셀, 동탄 어울림 종합사회 복지관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캠페인은 젊은 지역 주민이 많은 동탄지역에서 반부패 청렴문화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청렴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미래세대 청렴사회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영민 동탄지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투명경영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한난이라는 주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 “탄소중립법 8조 1항 헌법 불합치 판결 존중”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헌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4시부터 시작된 선고를 통해 총 4건의 기후 소송 중 탄소중립법의 제8조 1항이 과소보호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은 탈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바로잡을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헌재, 기후소송 일부 불합치 판결…“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적으로 세워야”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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