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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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산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IT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이 날마다 새로움을 선사하는 반면, 에너지 분야는 1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답습되는 느낌이었다. 이러다 보니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전기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이나 강제 단전 등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추가 건설이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되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피크 전력을 억제하는 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수요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전력 거래에 참여시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수요를 억제하는 일명 '전하진법'이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14년 4월에 통과시켜 전력수요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법 통과 이후 피크전력을 시장원리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줄인 전기가 돈이 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산업에 커다란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는 전환도 중요하지만 수요측면에서의 대 전환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전환이 없다면 발전사뿐만 아니라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는 여전히 더딘 발걸음이다. 우리 전력 시장은 한전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아직도 석탄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쓰고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직된 시장 구조로 과연 우리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대 전환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감당할 전력 공급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믹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수출 공급망에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조차도 RE100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십 년 간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렵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 값비싼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과 우리의 탄소가격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 지금까지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했던 탄소배출권의 무상 할당이 결국은 독이 되어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 된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디지털제품패스포드(DPP) 등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들은 그다지 심각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막연하게 정세변화가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로는 분산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분산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 발전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력망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크전력을 분산발전으로 대체하여 추가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망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굳이 전력망에 통해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현지에서 생산하여 현지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량이 감소하고 사무실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되었다. 전력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디지털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도 기대되는 게임체인저 중에 하나다. 이렇듯 고탄소산업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역이용하여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잘 구축된 한전전력망 등을 믹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저탄소 분산전력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의 응축된 수요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금의 관성을 어떻게 하든 유지해 보려고 미적거린다면 시장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기반의 기간산업들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너지 산업은 고탄소 산업과 연계하여 과감하게 저탄소, 분산전력 인프라를 개발하여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기후위기를 극복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누군가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고 기존 산업의 붕괴를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위협인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기자의 눈] 은행주의 급등,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한동안 급등하다 최근 미끄러지던 은행주가 지난 22일 일제히 상승했다. 은행주를 주도하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주가는 하루에만 9.11% 올랐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 8.78%, 신한금융지주 6.11%, 우리금융지주 4.51% 등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방금융지주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국내 은행주 10개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는 이날 778.63으로 6.47% 급등했다. 직전 한 달간 약 13%가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절반 수준을 회복했다. 오랜만에 은행주가 큰 폭으로 반등했으나 이를 좋게 보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국내 은행주가 그만큼 외풍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은행주 주가가 오른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재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은행주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화하자 은행주는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코인이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급경사를 타던 은행주의 상승 분위기는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바뀌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주가 보인 주가의 롤러코스터 변화는 사실상 은행주가 외부 요인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 업종이나 개별 회사의 가치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록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주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라, 총선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증시보다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투자자들의 푸념섞인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E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될 물량은 올해 6.5TWh이며, 2030년까지 29T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매사업자가 관여된 전력거래시장의 특별한 형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가 국가가 인증한 '청정수소·암모니아'로 한정되어 있다. 애당초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 여부가 입찰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인 관계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미리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들과 최대 15년 정도 장기 공급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과 구별된 상당히 경직적인 발전용 연료. 즉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략 2030년경에는 청정암모니아 기준 연간 약 500만 톤이 조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민거리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발전용 연료 거래시장과 달리 국제적인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사례 자체부터 아직 매우 드물며, 향후 가까운 장래에서 거래에 참여하게 될 시장참여자들의 숫자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얇은 시장(thin market)"에 가까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risk)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최대 15년까지 장기계약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가령 청정수소 예비인증을 받아 낙찰받았다가, 실제 생산 시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는 특히 전력시장에서 급전 순위가 보장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의 가동률이 충분할 경우 공급할 청정수소·암모니아가 다 팔리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통 시장기능이 원할 경우, 가령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 거래가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얇은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아 결정되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표본이 적은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가 예측오차가 크지만,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는 대선 여론조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이치다. 한편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존 에너지 상품들은 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이를 책정한다. 가령 석유는 WTI나 브렌트 선물가격을, 천연가스는 헨리 허브 가격 등이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가격이다. 당면한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개시를 앞두고 아직 충분치 않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제도화·정식화된 거래소를 구축, 이를 통해 가격 책정에 참고할 기준가격을 산출, 공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이 한발 앞서, 역내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힌트코(Hintco)를 중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국제 수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운용될 청정수소 기준가격 지수 “HYDRIX"을 개발, 작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심지어 중국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천명한 상태이다. 우리도 2021년 11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쉽게도 논의 진행 중에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와 함께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 시장의 주된 수입국 지위를 공유할 일본이 아직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직 관측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를 선점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거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달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관련 법을 재발의, 논의를 재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김재경

[이슈&인사이트] 현실적인 건설 근로자 보호방안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을 확보하여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행에 관한 연장 합의를 거부하였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적용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2년 1월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6월 광주 학동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이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 대표발의했으나, 2년여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이 무산되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기업의 85% 가량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40.9%)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종사자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예방보다는 처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지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했다. 시공자의 경우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과 비용,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급 시공자에게는 공사기간과 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수급자인 시공자에게 기간연장과 비용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중지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더하여 건설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재해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고, 그 중 건설업은 240명으로 52.3%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정부,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업 및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이 부과하는 의무들과 중복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시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의사의 합치를이루고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첩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도리어 건설 노동자의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감시단체를 설립하거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구제수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구제수단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실천과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복적인 법률 제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촘촘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무분별한 법률 제정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현장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박지훈

[EE칼럼] ASML 오보의 생산과 유포

네덜란드 ASML은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제조사이다. 노광장비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회로를 프린팅하는 공정에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태우지 않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ASML은 매우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사용하는 고정밀 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퍼을(乙)이라고 불리운다. ASML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최초보도된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없는 말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차보고서 그런 말은 없다. 오보였는지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몇 개의 매체가 이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RE100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는 영국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원전을 이용해서 줄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줄인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다.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린다. 목적은 기후변화대처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둘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또 연례보고서에 ASML의 장비를 수입하는 삼성과 대만이 TSMC가 언급된 것을 놓고 두 개 회사를 '콕 찍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만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그런데 실은 대만 TSMC는 최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다. ASML의 뉴스는 RE100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걱정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은 RE100을 정당화할 수 있는 꺼리에 반색한 듯하다. 이후에는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신문 사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ASML의 연차보고서에서 '녹색에너지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100% 재생에너지라는 목표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연차보고서에는 ASML도 자체시설을 가동하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에너지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처리를 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한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Sustainability Policy Statement)에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것. 둘째, 다른 해법이 가능하거나 가용하지 않다면 녹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보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해법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원자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수단이 있는 우리나라는 굳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ASML의 미디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도 확인하였다.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에는 다음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UN의 SDG(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이 뜻은 CFE (무탄소에너지: Carbon Free Energy)를 말하며 이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RE100이 설령 국제적 기업 활동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자고 할 일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공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단가가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얺았기 때문에 고가의 전력저장장치도 더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을 향한 오보는 생산되고 유포되며 이제는 여기저기 논설에도 나온다. 아무도 원문을 읽지 않는다. 정범진

[이슈&인사이트]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과 실상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최고의 투표율이 기록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66.2%였던 투표율이 4년 만에 67.0%로 올랐다. 사전투표율도 4년 전에 26.7%였다가 2024년에는 31.3%로 역대 최고였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투표 독려도 크게 한몫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달라"고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하게 추진해서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옥의 티가 없지 않았다. 4월 총선 직전인 3월 28일 전국의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40곳 이상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유튜버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 4월 15일에는 경찰이 주범 3명을 구속했고 공범 9명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거된 유튜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표자 수를 세어봤으나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티브이 화면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이는 극우 유튜버의 불법 카메라 설치 장소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정수기 뒤였다. 이보다 투표자 수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으로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서로 합법적으로 맞춰보면 된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숫자는 사전투표소마다 여러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 다음 투표록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인 정수기 뒤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놓고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총 24시간 투표 시간 동안에는 유권자만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투표인 외에 가족 등 동행자가 있을 수 있고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도 지나갈 수 있다.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은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몇 번씩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또 몇 사람이 겹쳐서 지나간다면 몰래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법 카메라로 자신이 집계한 숫자가 각 당의 투표참관인들이 감시하고 투표함 봉인에 서명까지 한 투표지 수와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인 수를 세어 놓고선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부정선거라고 퍼뜨리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극우 유튜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극우 유튜버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극우 유튜버는 부정선거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누워서 침을 뱉어도 이런 식이라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허술한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열심히 봐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경욱 전 의원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은 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극우 유튜버들의 혹세무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이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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