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9호실(6일 오전 9시 15호실로 이실 예정), 발인 오는 7일, 02-3410-3151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9호실(6일 오전 9시 15호실로 이실 예정), 발인 오는 7일, 02-3410-3151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항공청장 이진철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 박만환(향년 68세)씨 별세, 박문수(현대해상 홍보팀장)·문철씨 부친상, 한동희·황혜정씨 시부상 = 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장지 충주시 법정사. 02-6986-4440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의 뜬금없는 계엄령 의혹 제기로 시끄럽다. 시작은 김민석 의원이 8월 14일 자신의 SNS에 계엄령 준비설을 올린 것이었다.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차차 말씀드리겠다"라며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안보라인 교체가 탄핵을 대비해 게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장해오던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을 연계시켰다. 그러나 제보를 들었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게엄 가능성을 의심하는 국민이 있어 이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란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은 2022년 11월, 당시 원외였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마이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이다.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 외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헛된 주장이어서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방안보라인 교체를 계기로 김민석 의원이 재탕한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맞장구를 치면서 파장이 커졌다. 거듭되는 근거제시 요구에도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시위로 치안이 불안했던 2017년 2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들어 윤 정부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으니 미리 경고를 한 것이란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기소조차 하지 못했었다. 계엄은 정상적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때 군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비상조치다.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①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⑤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총 16회의 계엄(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사례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계엄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계기로 1979년 10월 27일 시작되어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지속된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다. 과거 전쟁과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발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한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는 물론, 전두환 정권 내에서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이런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자. 우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지만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준비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혹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77조⑤항에 따라 국회가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하고 계엄으로 인해 무력화됐던 모든 법률의 효력이 즉시 복구된다. 소용없는 계엄을 대통령이 비밀리에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 42명(현재 야당 의석은 192석)을 체포·구금할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중에도 국회해산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42명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42명 체포·구금설이 얼마나 허황된 소설이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설을 쓴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진짜 소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 말처럼 소설도 논리적으로 아귀가 맞아야 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듯해야 팔릴텐데, 그렇게 허황되고 비논리적인 소설이 팔리겠는가. 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실행한다면 그것이 곧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것이니 더더욱 용산과 국민의힘이 계엄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 소속 의원들의 근거 없는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럴 '우려'가 있어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은 공당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사악한 이익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가 하도 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니 국민을 한번 웃겨보려는 의도인가. 그렇다면 전혀 웃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치 괴벨스식 궤변에 더욱 짜증이 난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거짓 선동을 21세기 개명천지에 하고 있다니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홍성걸
2023년 9월 영국 가디언지는 북극곰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하였다. 애초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표 멸종위기 종으로, 그동안 기후 위기의 '상징'처럼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지난 50년간 평균기온이 4℃나 상승했을 정도로 지구온난화 직격탄을 맞았던 북극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줄어들면서 사냥이 어려워져, 북극곰들이 주요 먹이였던 바다표범뿐만 아니라 육지에 서식하는 순록까지 사냥하며 생존 전략을 변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북극곰과 회색곰의 교배종인 피즐리(pizzly)가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쉽게 말해 북극곰이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면한 기후 위기 자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젠 불가피해진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도 최근 분주해졌다. 지난 2024년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선정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댐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 댐 7곳, 용수전용 댐 4곳으로, 각각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에 분포해 있다. 각 댐은 한 번에 80~220mm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않다. 또한, 특히,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어 물 자원의 계절적 불균형도 심하다. 더욱이 높은 인구 밀도와 급속한 산업화로 물 수요도 높아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 강우량 등이 변동하면서 최근 가뭄과 홍수도 빈번해지고 있다. 가령 2022년과 2023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2년 남부지방의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도 겪었다. 특히 수도권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도 이미 용량의 94%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만일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인구의 절반에게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도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수자원 관리 적응력 강화가 이번 환경부 발표의 기본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번에는 제외되었지만, 사실 수자원 관리 적응력 강화에는 양수발전소도 한몫 거들 수 있다. 그동안 양수발전은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두고, 전력이 남을 때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퍼 올린 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주로 발전기 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다목적댐, 홍수조절 댐, 용수전용 댐 등과 유사하게 역시 '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자원 관리 수단이기도 하다. 보통 양수발전은 물 저장 용량 및 에너지 저장 주기에 따라 다양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파수 조정, 고주파 제거, 공급 중단 시 백업 전력 제공 등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단위 양수발전이나 일일 전력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일 단위 양수발전 등 주로 단주기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물 저장 용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장 주기를 연장하면, 계절 단위나 심지어 연간 단위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가령 계절 단위 양수발전의 경우, 주로 대형 강을 따라 평행하게 고위 저수지를 건설되는데, 주로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물 가용성이 높은 시기에는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 생산이 필요하거나 물이 부족한 가령 겨울철에 저장된 물을 하부 저수지로 방출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 등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물 자원의 계절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계절 단위 양수발전 외에도 양수발전을 담수나 지표수 관리에 병용하는 사례도 있다. 가령 일본 오키나와와 같이 담수 자원이 부족한 도서나 해안지역에서는 담수 대신 해수를 저장하여 양수발전을 하는 예도 있다. 이는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전력 불안정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담수 자원이 아쉬운 제주도에 적합해 보인다. 또한, 폐광이나 채석장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여 지표수 자원의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증발 손실이 적고,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양수발전은 발전기 및 에너지 저장수단 즉 에너지 정책 대상인 동시 이제는 기후 위기에 적응력을 고양하는 주요한 수자원 관리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당면한 에너지와 물 문제 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기술개발과 실제 적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제안한다. 김재경
티몬·위메프의 입점판매업자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IT 기반의 벤처·스타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기업과 전자결재대행사(PG)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국내 중소 플랫폼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는 이틀 뒤인 28일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서까지 추가 전달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특정 기업(티몬, 위메프,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PG업체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단체들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 운영 벤처·스타트업의 현금 유동성 약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 또한, 국내법 규제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내진출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의 주장에는 입점 판매업자 입장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에 티메프 사태 이전인 지난 6월 문구 플랫폼 바보사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바람에 입점업체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다. 이어 전자제품 플랫폼 알렛츠는 아예 '도주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 입점업체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이커머스 생태계가 대형사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반대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 규제'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의 티메프 발생, 대형 이커머스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중소 이커머스기업의 존폐 위기에 불안을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도 살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장급 임용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안종태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이재평 △교통정책총괄과장 이주열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김유인 △철도시설안전과장 박준상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총장 위경우 △대학원장 차용진 △특수대학원장 조정열 △교육대학원장 조남기 △문과대학장 정우광 △이과대학장 이기석 △공과대학장 김윤희 △생활과학대학장 김영선 △사회과학대학장 윤광일 △법과대학장 우병창 △경상대학장 오준석 △음악대학장 유시연 △약학대학장 전라옥 △미술대학장 우성호 △순헌칼리지학장 심재웅 △글로벌융합대학장 문형남 △산학협력단장 신지영 △기획처장 김철연 △교무처장 양승찬 △입학처장 이호섭 △학생처장 정혜영 △경력개발처장 손서희 △사무·관리처장 이상일 △국제처장 신동순 △디지털정보혁신처장 김병규 △대외협력처장 이형진 △연구처장 양영 △교육혁신원장 이재경(연임) △중앙도서관장 권성우 △산학협력진흥본부장 백준현 △연구진흥본부장 박정수 △미래기술융합ICC센터장 임용훈 △법무감사실장 이기종 △인권·성평등센터장 김민지 △대학IR센터장 방준석 △창업지원단장 한유진 △창업혁신센터장 손종서 △캠퍼스타운사업단장 임유진(연임) △대학혁신단장 위경우(겸직) △대학혁신단부단장 김철연(겸직) △BK21총괄사업단장 차용진(겸직)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 이숙정 △평가실장 임호선 △교원양성센터장 최인희 △입학처 부처장 조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정혜영(겸직) △사회봉사센터장 정혜영(겸직) △보건의료센터장 김용기 △숙대신보사주간 박영은 △교육방송국주간 박영은(겸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손서희(겸직)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손서희(겸직) △숙명글로벌어학원장 김경령 △숙명DSS센터장 이지수 △숙명문화원장 정상현 △박물관장 정상현(겸직) △숙명역사관장 정상현(겸직) △글로벌사회교육원장 유종숙 △미래교육원장 유종숙(겸직)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원장 정상현(겸직) △아시아여성연구원장 김성은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최인희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전 만 해도 빈곤 극복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중점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5+2 광역경제권과 지역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행복 생활권이 중요한 추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방화시대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소멸과 지방균형 대응정책을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 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인구소멸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협력 발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속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원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력타운 등 도시개발과 연계된 정책은 지역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회시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전 후의 LH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난제 등을 해결하는 전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퇴직을 앞둔 전문인력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 입지적합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 및 협업체계 발굴과 이러한 인력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화시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특구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화시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해본다. 이범현
소는 누가 키우나?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다. 요즘 그 속뜻이 새삼스럽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고기와 우유를 얻으려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번듯한 축사와 좋은 사료 등. 그런데 핵심은 매일 소를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다. 원전산업 인력난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 5년간(2017~2021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에서 123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원을 7728명에서 5622명으로 27% 감축했다. 현재 원전산업 인력은 3만5649명으로, 탈원전 이전인 2016년(3만7232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 퇴직과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 등이 더해져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 원전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기 원전의 운영을 포함해, 국내·외 신규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우리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떄문이다. 당장 시행할 단기 대책부터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할 중장기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이다. 첫째, 고경력 전문인력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직후 또는 퇴직을 앞둔 인력의 수십년 현장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시키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다. 이들은 원전 설계 및 운영부터 안전규제 업무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이다. 원자력 기관이 고경력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산업 종사자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를 대폭 완화하여, 고경력 전문인력이 직업윤리만 지킨다면, 국내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원전산업은 공기업 위주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정원과 예산 통제를 받는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도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시기를 놓쳐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잦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외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데 걸김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해 '규제의 독립성'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관련 기관장이나 회의체 구성원 등을 선정할 때, 피규제기관 임·직원은 물론, 그 기관의 자문, 과제나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조차 배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원자력 전문가 풀이 협소한대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적합한 전문가 찾기가 모래 밭에서 바늘 찾기가 됐다. 이는 안전규제의 또다른 핵심 원칙인 '규제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인허가 지연으로까지 이어진다.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원전산업의 미래 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에 꼭 필요한 기반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핵심이 신규 원전 부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2037~38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12기 중 다수를 SMR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출용 대형원전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15년전 개발을 시작한 APR-1000으로 체코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원전 인력양성을 돕고 우리 원전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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