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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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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폐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23:49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제정 등 100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100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에따라 민선 8기 주요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을 결합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며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 중 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예산은 전액 도비인 6억 1400만원으로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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