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사진제공=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글에서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며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이어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안전 대책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나가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마침 오늘은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은 나라가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고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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